◈ 경제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소득공제 금액이 올라가는 내역은 ▷유치원생 교육비 100만원→150만원 ▷중고생 교육비 150만원→200만원 ▷대학생 교육비 300만원→500만원 ▷의료비 300만원→500만원 ▷보험료 70만원→100만원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 300만원→600만원이다. 또 직장인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되고,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방문판매 14일내 취소가능=방문판매원에게서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주택자금 지원 연장=무주택 서민에게 7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이며, 집값의 70%(7000만원 한도)까지 연 6%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서민, 근로자에 대해 호당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의 융자금리가 현재보다 0.5~1.0%포인트 내려간다.
◈ 산업
▶전기요금 조정=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2.2%, 일반용은 2%가 인하되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2.5% 오른다.
▶전기요금약관 개정=1월부터 한전 착오로 과수납한 요금을 돌려줄 때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도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 건설-주택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건축 규제=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실시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 법무
▶전과 기록 축소=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자료와 구분, 전과기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무죄, 면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 기록에서 삭제되며 5년이 지나면 수사자료에서도 삭제된다.
◈ 국방
▶장병급식 및 피복질 개선=1일 우유 급식량이 200㎖에서 250㎖로, 참치 통조림은 연 4회에서 6회로, 꼬리곰탕은 연 6회에서 12회로 각각 늘어난다. 또 신세대 장병 체형에 맞도록 피복류의 호수 체계가 개선된다.
▶일반예비군 중식비 인상=일반훈련에 입소한 예비군의 중식비를 현재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리며 지급 방법도 부대급식 등 부대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병무
▶병무 고객지원 시스템 및 전자우편 센터 운영=분산된 병무민원 상담전화를 1588-9090번으로 통합하고 전자우편 센터를 열어 통지서 출력과 발송업무를 처리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인터넷 예고=동원훈련에 대한 연간 일정을 사전에 인터넷에 게시해 사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노동
▶서비스분야 외국동포 취업가능=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가사 서비스업 등에 외국동포가 2년간 취업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기간 중 월 20만원의 휴직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미달 장애인수에 따라 1인당 고용부담금 43만7000원을 내야 한다.
◈ 정보통신
▶스팸 메일 규제강화=음란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E-메일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을 하거나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6월부터는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 메일도 규제대상이 된다.
▶이동전화요금 인하=1월부터 SK텔레콤이 표준요금 기준으로 월 기본 이용료를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KTF도 016, 018 요금을 평균 6.0% 인하한다.
▶인터넷 현금 등기서비스 실시=인터넷을 통해 100만원 이내의 현금배달을 신청하면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해준다.
◈ 환경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서적 도매업과 약국에서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식점 등에서 도시락을 제조 반출할 경우 1회용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 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1회용 비닐 식탁보도 횟집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반행정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실시=공무원 채용 시험시 남녀 합격자 중 한쪽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쪽을 원래 총 채용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시킨다. 이 제도 실시와 함께 여성채용목표제는 폐지한다.
◈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 법률 서비스=여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 산하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이 창업을 할 경우 1인당 4000만원까지 연 5% 수준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
▶전문대에 조기졸업제 도입=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에 대해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2002년 중학교 1학년에 이어, 2003년엔 중 1, 2학년으로 확대된다.
▶자립형 사립고 운영 확대=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추가로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 운영된다.
◈ 복지
▶건강보험료 및 수가 인상=보험료 8.5%, 건강보험 수가 3% 오른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인상=7월부터 소득액의 6%에서 7%로 변경된다.
▶고용보험료 부담 축소=사업주와 근로자가 총 임금액의 0.5%씩 납부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비율이 0.45%씩으로 0.05% 포인트 내린다.
▶최저생계비 3%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올해 99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101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비로 매달 89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전해보다 2만60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10만~125만원인 가정의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가 4000~6000원 인상돼 월 9만~12만5000원을 지급한다.
◈ 교통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폐지=일명 '카파라치'라 불리는 교통법규 위반 사진촬영 신고 보상금 제도를 폐지한다.
▶과속운전 단속기준 세분화=과속운전 단속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실시=7월부터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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