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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한대상 지역 | 비고 | |
명 칭 |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부지 |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일원 | ||
면적(㎡) | 1,068,561㎡ | -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952,464㎡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6,097㎡ |
2. 제한사유
○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개발제한구역 포함)과 관련하여 개별적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사항
1)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중 하천 및 운하외의 시설
2)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중 철도, 궤도, 도로 및 광장, 관개 및 발전용수로, 수도 및 하수도, 공동구 외의 시설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공항, 항만 외의 시설
4)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공중화장실 외의 시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7)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목적 외의 토지의 형질변경
8) 벌채면적 500㎡이상 또는 벌채수량 5㎥이상의 벌채
9) 200㎡이하의 토지분할
10) 50톤 이상 또는 50㎥이상의 모래, 자갈, 토석 등 적치행위
11) 용도변경행위 중 아래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의 제1항 1호,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의 제3항
12) 신고대상 행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10호, 11호 사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다.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라. 「건축법」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 단,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사업,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로 기존 건축물 내에서 재축, 대수선, 증축(기존 연면적의 20% 내) 등 합계 85㎡이하인 경우는 제외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내 행위제한 : 가, 나, 라 항목
◉ 취락지구(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행위제한 : 나, 다, 라 항목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225-67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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