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관련하여...)
각 지자체 별로 휴게시간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공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어떻게 할까요? ㅠㅠ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구체적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강제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현행 일한만큼 결제 유지)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4시간-30분, 8시간-1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이용자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동안 방치되며,
활동지원사는 시급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무급 노동을 하는 것이며,
중계기관은 활동지원 서비스 특성상 개인별 1:1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장소가 불 특정하여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관리 감독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3자 모두가 대안 없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스트레스만 가중 될 뿐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절차만 강요한다면 이용자의 생명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만 있을 것입니다.
현행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풀어가야할 정책 과제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 중계기관이 먼저 강제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각 지자체가 휴게시간 관련 발송한 공문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휴게시간 준수 요청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575(2018.6.27)호 관련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2018. 7. 1. 이후 시행)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도중 30분, 8시간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018. 7. 1.부터 실시한 6개월 간의 휴게시간 계도기간 운영이 종료됨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용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