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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1.3.28> |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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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 |||||||||||||||||||||||||||
소 득 공 제 명 세 ( 년도) | |||||||||||||||||||||||||||
④ 기본공제 대상자 |
⑤ 추가공제 대상여부 | ||||||||||||||||||||||||||
공제대상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6세 이하 |
출산ㆍ 입양자 |
한부모 | |||||||||||||||||
본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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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우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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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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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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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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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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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서류 |
1. 기본공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ㆍ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서류 |
수수료 없 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1부 2.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직계존속 : 60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ㆍ입양자 :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부녀자 세대주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만 50만원을 공제합니다. 라. 6세이하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마. 출산ㆍ입양추가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바.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3. 공제대상 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지부안내 | ||||
지 부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1동 701) 서울상록회관 |
135-706 |
02-560-2553(서울강남) 02-560-2578(서울강북) 02-560-2587(경기남부) 02-560-2255(경기북부,인천) |
02-560-2600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 (범일동 828-9) 부산상록회관 12층 |
601-705 |
051-630-6845 |
051-645-2054 |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농성동 260) 광주상록회관 빌딩 체련동 2층 |
502-740 |
062-350-5062 |
062-350-5079 |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69(둔산동 1297) 한국야쿠르트빌딩 5층 |
302-830 |
042-600-0534 |
042-600-0599 |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
700-755 |
053-603-2434 |
053-603-2406 |
전북지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사 16층 |
560-761 |
063-281-7702 |
063-281-7720 |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이도1동 1292-3) 제주상록회관 |
690-021 |
064-720-1611 |
064-751-5000 |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513) 교원공제회관 3층 |
200-938 |
033-257-4733 |
033-257-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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