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뒷걸음질 치는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물 일관성과 신뢰성 논란
“중개법인 진입장벽 완화는 업계 생존권 문제”
6월 15일(화)까지 회원의견 수렴
국토해양부는 중개시장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규제 위주’에 머무르고 있는 중개제도의 개선과 육성대안을 마련하기 위해「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위탁 연구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연구용역을 2009년 9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하지만 연구용역의 단계적 실행방안 발표 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 연구용역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9년 12월 14일 열렸던 최종보고회에서 단계적 실행방안의 ▲단기계획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개편ㆍ지원 연구기관 신설ㆍ 불법 중개활동 척결ㆍ거래정보망 경쟁력 강화, ▲중기계획으로 중개 질서 확립ㆍ공제서비스 개선ㆍ부동산거래 제도 개편, ▲장기계획으로 대형법인 진입장벽 완화ㆍ업무영역 확대ㆍ법인 활성화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단기계획의 공인중개사 시험 개편ㆍ지원 연구기관 신설ㆍ불법 중개활동 척결이 장기계획으로 변경 발표되는 등 10개의 실행 방안 중 무려 7개의 우선순위가 변경돼 통계자료 조작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마지막 단계였던 최종보고회 이후 별도로 부동산전문가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결과를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토부가 법률 개정의 추진과정 부담을 덜기 위해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행정관리상의 허점인지 논란을 가중시켰다.
학회는 오는 6월 17일 학술세미나에서 연구용역의 결과인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협회 및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를 배제시켜 또다시 갈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거래업법에서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협회는 그동안 배출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력만을 앞세울 경우 대부분 개인중개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체 중개업자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중개법인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겸업제한 때문인데 연구용역결과는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이다.
실제 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행된 이후 매년 1만5천명~2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늘어나, 과다배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업률도 현격히 낮아 제20회 공인중개사시험까지 자격취득자의 26%만이 개업하고 있다.
협회는 부동산중개업계 선진화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험제도 개편을 통해 질적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이뤄진 다음 단계적으로 대형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회는 국토부의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업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7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토부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업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2010년 5월 20일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대안의 주요내용으로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6월 15일(화)까지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 팩스(02-879-0350)이나 이메일(study@kar.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성명, 사무소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정책대안 주요 내용
1. 부동산거래서비스 고도화
□ 중개법인의 대형ㆍ 전문화 ⇒ 종합거래업 육성
- 기본방향 : 경쟁력 있는 중·대형 법인 육성으로 종합적인 부동산거래서비스 제공과 전문화·국제화 유도
- 개선방안 : 대형법인의 경우 등록기준은 강화하되, 겸업 제한 및 임원자격 등을 완화하여 종합거래업으로 육성
- 등록기준 : 대형법인의 경우 일정 자본·인적규모(예, 5억원, 10인)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강화
- 업무영역 : 부동산 거래관련 종합서비스(물건평가, 자산관리, 컨설팅, 거래이행 등) 제공을 위해 업무범위 확대
- 임원자격 : 대표자 자격을 완화하여 전문경영인을 허용하되, 중개업무 전담 임원을 의무화(자격사 중개업무 원칙)
- 처벌개선 : 법인의 개별중개행위는 과징금 중심 경제벌체제로 개편(예외적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개별 중개업자의 거래서비스 제고 ⇒ 일반 중개업 육성
- 기본방향 : 단순 중개에서 거래서비스(금융ㆍ세무ㆍ등기알선 등) 역량 강화로 국민체감서비스 제고
- 개선방안 : 소비자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세무ㆍ등기ㆍ금융 알선 안내 시스템 구축
2.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기본방향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으로 거래시장의 안전을 제고하며, 광고실명제 등을 통해 허위, 과장광고 차단
- 개선방안 :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
ㆍ 상담센터 운영 :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개사협회에 상담센터를 설치ㆍ 운영
※ 유형별 피해사례집 발간, 상담메뉴얼 제작, 언론ㆍ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ㆍ 광고 실명화 : 부동산광고에 등록한 거래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주소 등을 기입하고 위반시 처벌
※ 포털사업자는 월 광고건수 최소화 및 매물정보 삭제주기 단축
ㆍ 실거래가 신고 개선 : 중개거래의 직거래 위장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또는 조장·방조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입증자료 제출 불응 시 거래금액 5억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2천만원)하고 있는 과태료 인상 및 금액별로 차등화
- 증여세 회피목적 위장신고시 과태료 부과 신설
ㆍ 불법 중개행위 근절 : 중개업자의 등록관청 발급 신분증 휴대·제시와 업무장부 비치 의무화 추진
※ 중개사협회의 단속업무 지원근거 마련,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및 상시단속반설치·운영
3. 교육제도 개선
- 기본방향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시장변화에 따른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무ㆍ보수교육 체계 개편
- 개선방안 : 서비스 향상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강화
ㆍ 실무교육 : 현 실무교육 시간(32~44)을 확대하고,
- 내실있는 교육과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
- 소속 중개사도 취업시 사전 실무교육 의무화
- 중개보조원은 보조원 기본소양 및 윤리교육 의무화(직업윤리, 업무범위, 기타)
※ 변호사(연수원 2년), 회계사, 변리사, 감평사(1년 이상 실무수습), 주택관리사(3~5년 실무경력)
ㆍ 보수교육 : 중개업 종사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제도변경,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기적 보수요귝 제도 도입(3~5년 단위)
4. 공제제도 개선
- 현황 : 공제회계가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협회에 소속되어 공제회계 처리부실 등 재무건전성 위협
■ 최근 판례가 공제보상금액을 업자별 공제가입금액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가 아닌 사고건당 보상한도로 해석
- 기본방향 : 공제회계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개선방안 : 공제기금의 투명성ㆍ재무 건전정 확보를 위해 공제업무 전담법인 설립
■ 공제기금의 공정한 감독을 위한 공제감독 기준 제정
■ 가입자의 신용도ㆍ거래건수 등에 따른 공제료 차등 부과, 업자별 보증한도방식에서 거래 건별 보증방식 전환 검토 → 중개사의 공제료 부담 가중
- 공제소송의 핵심이 된 중개업무와 관리대행 등 업무의 공제책임 구분 명확화 방안 강구
첫댓글 상당부분 타당성 있는 듯한 내용들 입니다만, 이 법의 직접 당사자고 이 분야 최고전문가인 우리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제정된 법은 고치기가 쉽지안음을 여러번 보아왔습니다.이제 협회가 법률제정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대처하려면 논리있고 설득력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부동산거래서비스의 고도화중의 중개법인의 대형화 전문화 부문에서 겸업제한 임원자격완화등이 포함된다면 항구적으로 동네 공인 중개사는 고사되는 격이 되겠지요. 예컨테 대형 마켓이 등장하면서 동네 슈퍼는 고사되는 현상을 보아 왔습니다..따라서 이마트,세븐일레븐,홈플러스, 현대백화점내에 부스하나를 설치하고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면서(국내최저가 보상등을 내세워), 야간에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공략한다면 지역(동네)중개업자 고사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않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역사적 직업의식이 요구되며, 결사적으로 저항합시다...
존경하는 선병군 대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결사적으로 저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