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더이상 법이 어린 학생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자신의 행동에대한 책임을 묻는것 같습니다.
폭력을 더이상 장난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군 등은 지난해 9월~12월 중순 "컴푸터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같은 반 친구 권모(당시 13세)군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서군에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에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군 등은 권군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죄책감 없이 물고문과 모욕적인 범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권군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경우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만 14세 중학생으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서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한편 법원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장·단기형) 선고를 하고 있다. 행형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가 지나면 석방할 수 있다.
첫댓글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과 괴롭힘으로 한 아이의 삶을 피폐하게 하여 죽음로 몰은 죄에 대한 벌치고는 너무 약하네요.
3년 2년이 중형이라?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 있는 자들(가해자)의 편에 서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친구의 70년 삶을 버리게 한 아이들에게 3년이라? 나이만 아이들이지 한 짓거리는 성인 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저런 아이들에게는 최소 30년은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