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화) 온 국민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45년만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말이 되는가? 다행히 국회로 뛰어간 국민들과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결의한 국회에 의해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그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살율은 높아만 가고, 민생경제 등 국가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를 생각하면 더욱 끔찍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김건희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루가 시급합니다.
오늘부터 팔레스타인 평화기도 + 윤석열 퇴진 피켓을 추가했습니다.
- 국회는 당장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등 내란 및 반란죄 수괴들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 윤석열 탄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장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야할 기도입니다.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말이 호국불교가 아니라, 중생을 구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길에 자비의 불교가 손을 보태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3만불자를 모아서 <마음의평화, 세계평화> 외쳤던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같은 기도에 금숙향, 민순의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사진촬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큰소리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한인섭 / 서울대 법대교수)
1. 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 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내란 주모자들 명단>
대통령 윤석열 (충암고)
국방부장관 김용현 (충암고)
방첩사령관 여인형 (충암고)
777부대 사령관 박종선 (충암고)
101 경비단장 황세형(충암고)
행안부장관 이상민 (충암고)
https://v.daum.net/v/20241204165701044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불교 태고종 - 대통령 사과, 책임져라
범불교시국회의
조계종(총무원장)은 침묵중
https://v.daum.net/v/20241204150510675
불교종립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들 시국선언
https://v.daum.net/v/20241204150604712
■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일정 예상
1) 국회 탄핵 절차
● 탄핵소추안 발의(5일) → 본회의 보고(6일) → 의결(7일)
● (대통령)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 → 야당 단독 가능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00명 필요
찬성 수 예상: 더불어민주당 170명 + 조국혁신당 12명 + 개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무소속 2명 = 192명
의결을 위한 200명이 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
참고 <계엄령 해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헌법 제54조·제71조)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총리가 권한대행
2)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 (헌법재판소법 제23조)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헌재의 탄핵 인용의 경우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
대통령직 파면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
● 헌재의 탄핵 기각의 경우
대통령 업무 복귀
■ 탄핵 주요 쟁점
1. 탄핵 사유 주장
(헌법 제65조 제1항)대통령~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계엄령 선포 요건 불충족
●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현 국가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 맞는지
● 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하였는데 헌법에서는 입법권 제한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음
● 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 통고 없었음
● 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물리적으로 막았음
2) 내란 범죄 여부
● 비상계엄 하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행위를 막았음
비상계엄 선포와 군을 동원한 헌법기관의 유린은 내란죄에 해당
전두환, 노태우 관련 법원 판례 (서울고법 96노1892)
가. 국헌의 문란
(1)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내란 범죄가 성립 되는 경우 탄핵 전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
2.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 여부
1) 대통령 입장
● 자진 하야 가능성 낮음
2) 여당 입장
● 국민의힘 최고위,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윤석열 대통령 탈당 제안
● 앞선 두 개의 요구엔 합의. 다만,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내부적인 이견 있어 추가 논의
친한계 의원(8명)만 동의해도 탄핵 가능한 상황
● 다만, 여당 내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탄핵 진행 중 당이 쪼개지고,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다는 점들이 고민의 대상으로 보임
그렇다고 여당이 무리하게 대통령을 지키기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3) 야당 입장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하야 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바로 돌입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추진
이재명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하겠다”고 말해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탄핵 동의
3. 헌법 재판소 재판관 수 부족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재판소장 포함 9명 정원)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즉, 현재 6인으로는 신규 탄핵 소추안의 심리가 불가
재판관 수를 맞추기 위해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신임 헌재 · 재판관을 임명해야 함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나 현 상황에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