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오늘은 기획재정부(조세),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세세액공제 확대와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전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월세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대기업 특례 제도 ▲벤처 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지난해에 이어 기업과 거액 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세수 부담을 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혜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는 월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같이 어려운 요건을 확대해, 국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춰 법령에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이후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부적정을 지적했습니다.
정부 개입의 적정성 측면에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공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 중 본 특례의 활용도가 낮아 조세 지원(소득세 부담 완화)을 통한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행태 변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매매익에 과세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순이익에 과세하는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금융 · 보험업자가 부담하는 교육세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존재 합니다. 실제 2023년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정기감사에서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가 대출 가산금리인 법적비용에 포함되어 대출이자로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거래이익과 손실을 통상한 순이익에 대해 교육세 과세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교육세 개선방안 강구하길 요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기후정책기금에 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기후 위기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후 위기대응사업을 1개 기금사업으로 통합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기후 위기대응기금은 총괄부처 따로, 실 총괄기관 따로, 집행 부처 따로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취지인 거시적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기금사업 기획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이 납니다.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