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빼먹기의 정석]
파산채무자 빌라가 경매중이었습니다. 관재인 조사시 빌라의 소액임차인은 가장 임차인이었고 관재인에게 실토하였습니다.
기존 채권자 지인의 채무를 갚기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고 주소 이전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를 경고하고 세입자를 빨리 퇴거시키고 배당신청을 철회할 것을 설득하라고 권유하였고 채무자는 수긍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안에서는 세입자가 배당을 받지 않았으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므로 경매 잉여금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한푼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배당이의를 제기해도 파산재단에 들어오지는 않고 관재인이 근저당권자를 위해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채무자의 선함을 믿었고 세입자를 설득하리라 생각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별다른 조치(가장 임차인 입주 존재를 알리는 등)를 취하지 않은 것이 관재인의 실책이라면 실책일 수는 있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자(별제권자)가 피해자인 셈인데 근저당권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인지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배당이의도 하지 않고 경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재인 조치는?
1. 면책불허가의견내고 사건을 종료한다.
2. 소액최우선변제금을 별제권자에게 반환하는지 확인후 재량면책한다.
3. 세입자가 받아간 돈 2100만원은 세입자가 잠적중이므로 이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찾아서 배당한다.
4. 채무자의 출연으로 일부라도(700-2100만원 범위내) 파산재단에 편입시킨후 채권자들에게 일부라도 배당되면 채무자를 재량면책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