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재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사고 현장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수고하는 소방관계자들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현장에서, 인명구조에서, 심지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소방관계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금치 못한다. 철도운송에서도 사상사고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달려와 도와주는 그들이 존경스럽다.
이런 업무를 하는 소방조직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쳤는지를 사려보면서 소방관계자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1948~1970 국가소방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시대의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소방 기구는 경찰조직에 인수되어 1개의 소방계 조직으로 운영해 오다가, 61년 소방과를 신설, 격상되면서 경찰공무원이 과장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2. 1971~1974 국가, 자치 이원화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에서 소방기능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서울, 부산은 소방업무가 자치사무였지만 기타 도시는 경찰국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였다.
3. 1975~1991 자치소방확대
1975년 7월 23일 법률 제2772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치안본부의 소방과가 민방위본부의 소방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일반 행정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4. 1992~ 2004. 5 광역자치소방
1991.12. 소방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책임으로 1992.1.1 이원화된 소방제도를 광역자치 소방제도로 전환하고 9개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15개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운영
그러나 소방조직의 독립전문성이 결여되어 국가와 지방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소방 기술 전문 위주의 정책 미시행, 국가 소방예산 지방 이관에 따른 기술장비 투자가 미약하고, 소방 특성 고유성의 발전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6. 2004. 6. 1 ~ 현재, 소방방재청 시대
2003. 2. 18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사고 예방과 수습과정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2004. 3. 11 법률 제07188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공포되면서 긴급구조기관의 하나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2004년 6월 1일 발족하게 된 것이다.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世宗路) 55 정부중앙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실 1관(4관) 3국 13과 4개 소속기관(2005)의 규모로서, 청장·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 정책홍보관리관(4관), 예방기획국(5과)·대응관리국(4과)·복구지원국(4과), 4개 소속기관(중앙119구조대·민방위교육관·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연구소)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재난대책 종합 관리 및 총괄 조정, 각종 재난 예방·대응·복구활동이며, 주요 업무는 크게 공통분야와 예방분야·대응분야·복구사후관리·특수과제 등 5개 분야로 세분된다.
공통분야는 조직문화 혁신과 공무원 전문성 제고, 국가 안전관리 종합정보 및 통신 시스템 확립, 재난관리 표준화·체계화, 민간 안전지도자 양성과 국민 교육훈련 강화 등이다.
예방분야는 시설물 안전관리기준 표준화, 국가 종합재난대응훈련 도입, 뉴 거버넌스 형태의 참여 안전문화 정착, 재난영향평가기능 강화, 방재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증진 등을 5대 과제로 삼고 있다. 대응분야는 상황관리체계 개선과 조기 경보 시스템 확충, CP형 비상지원본부와 공동상황 관리체계 확립, 자기 책임형 민간 대응능력 제고, 통합 현장지휘체제 강화 등이다.
복구사후관리는 예방 차원의 과학적 항구복구 추진, 과학적 피해원인 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풍수해 보험제도의 단계적 확대, 재난관리 심사 평가 및 정책환류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방관련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사고보고 체계는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방재청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방학교]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합격 한자에 한해서, 기본소양을 익히고, 실전에 투입되기 위한 전 단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소방학교가 있는 곳은 현재 중앙소방학교, 경북, 경기, 충남, 서울 등 5곳이 있으며, 참고로 부산에도 생길 예정이다.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中央消防學校,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에게 소방직무에 관한 학술·기술·응용능력을 습득시키고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구조구급 훈련을 관장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충남 천안시 유량동 36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1978년 7월 27일 소방학교 직제 공포(대통령령 9106) 후 같은 해 9월 4일 개교(경기 수원시 파장동)하였다가, 1986년 12월 31일 천안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1991년 4월 23일 소방연구실을 설립하였다. 1995년 12월 27일 중앙 119구조대가 발대하고 1997년 5월 27일 분리되어 나갔다.
화재진압 훈련시설로는 지상 11층 지하 1층, 연면적 2,360㎡ 규모에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 120종 1,503점을 갖추고 있는 소방종합훈련탑을 비롯해 화재진압 훈련장, 위험물화재진압 훈련장, 농연훈련장이 있다. 구조·구급, 재난 훈련시설로는 지상 2층, 연면적 1,092㎡ 규모에 응급처치 실습기자재 26종 360점을 갖추고 있는 응급구조교육 훈련장과 붕괴·매몰구조 훈련장, 산악구조 훈련장, 수난사고 훈련장이 있다.
[중앙119구조대]
중앙119구조대(中央一一九救助隊, National 119 Rescue Service) 국가적 대형 재난사고를 구조하고, 사고시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소재지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2 이며,
주요활동으로는 재난사고의 구조활동, 구조대원 교육, 구조기술 연마, 국제협력이며, 6팀 12반 2실, 대원 71명(1999)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중앙119구조대는 1995년 12월 중앙소방학교 소속 기관으로 발대했으며, 1997년 항공대가 발대했고 1997년 5월 행정자치부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같은 해에 119국제구조대가 발족했으며, 1999년 국제연합국제수색구조지휘단에 가입했다.
조직은 구조대장(소방정) 1명, 부대장 1명 아래에 행정지원팀(행정반·경리반), 현장지원팀(상황실·전산반·공보반), 첨단장비팀(인명탐색반·탐색장비반), 기술지원팀(일반기술지원반·특수기술지원반), 긴급기동팀(일반산악구조반·수난특수구조반), 항공팀(항공구조반·운항실·장비실)의 6팀 12반 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기관으로 지방119구조대가 있다.
주요기능으로 국가적 또는 전국적 규모의 대형 특수재난사고 현장의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지휘 및 기술지원을 하고, 지방119구조대가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재난사고 때 지원한다. 즉 ① 구조활동이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고 ② 화재·붕괴 등으로 사망 20명 이상 또는 부상자 50명 이상이 발생했거나 같은 규모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사고 ③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요하는 대형사고 ④ 중앙긴급구조본부 통제관으로부터 출동지시가 있을 경우 ⑤ 시·도지사의 출동요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출동한다.
또한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체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외국에서 대형 특수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한다. 그밖에 인명구조활동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119국제구조단은 199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여객기가 추락했을 때 처음으로 해외 현지에 출동하여 한국인 시신 21구를 수습했으며, 1999년 8월의 터키 대지진과 10월의 타이완 대지진 때 인명구조를 지원했다.
주요시설로는 상황실, 연구실 등 주요부서가 있는 본관 외에 옥내외 산악, 모형 헬기, 외줄도하, 수직사다리, 수직수평갱도, 호텔 인명구조 훈련시설을 갖춘 훈련탑과 산악훈련장(단계별 산악 적응 훈련장) 및 체육시설이 있다.
구조장비는 수송차량장비, 현장지휘장비, 첨단탐색장비, 기술지원장비, 일반구조장비, 산악구조장비, 수난구조장비, 특수구조장비, 항공구조장비, 기타 예비장비를 포함하여 총 195종 2,144점을 보유하고 있다.
[119안전관리신고센터]
119안전관리신고센터(一一九安全管理申告-)는 범국민적으로 재해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설한 인터넷 안전관리시스템이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어디서든 접속하여 각종 재해는 물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접수시 각 시·도 종합상황실로 즉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 인터넷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119안전관리신고센터 개설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완벽한 재해 안전 및 방재 의식 생활화 ② 예방 프로그램의 전산화 및 과학화 ③ 안전 관련 신고 체제의 일원화를 통한 혼란 해소 및 요구 사항의 신속한 해결 ④ 재해·재난 예방 극대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⑤ 정보공유 및 신속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조기 대응체제 마련 ⑥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를 통한 관련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⑦ 각종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등이다.
센터를 통한 신고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안전상 위해 요소가 발견될 경우 신고자가 119안전신고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올린다. 그러면 신고센터 관리자가 내용을 검토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가 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소방본부 또는 119구조대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신고 처리는 끝난다.
참고로 우리 나라의 119 유래는 안타깝게도 일제치하시절 일본으로부터 소방 문물이 도입되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1917년 화재탐지 전용전화가 동경과 오사카에서 제도화되었지만 아직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전화 교환수에게 "화재"라고 알리어 소방서와 접속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은 자동식 교환체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1926년 동경, 교토 전화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채용, 다이얼 시간이 짧아지도록 1927년부터 지역번호(국번의 제1숫자)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9"를 채택함으로써 119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나라는 해방 후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1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보면 경성중앙전화국의 교환방식이 1935년 10월 1일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서비스 번호를 개정하였는데 총 10개의 서비스 번호(교환 114 등) 중 화재통지용으로 119번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 [기타] http://healthpolicy.netian.com/firstaid/firstaid_11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