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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회의가 1905년 1월 28일 독도에 대해 “타국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며 일본 영토에 편입한 결정문. |
그러나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였음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무효가 된다.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래 한국 영토로 존속해 왔으므로,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자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료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다수 나왔다.
따라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적인 것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1905년 1월에 와서야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 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70.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결정을 세상에 알렸는가?
설령 독도가 ‘무주지’라 할지라도 ‘무주지’를 영토로 편입할 때는 그곳과 접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였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 쪽의 오가사와라시마를 ‘영토에
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 차례 절충을 하고 구미
(歐美) 12개 국가에 ‘오가사와라시마’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석도)로서 ‘영토 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이를
처음에는 한국 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회·통보가 전혀 없었다. 대신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15일 훈령
으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고,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자의
‘죽도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
(은기도)로부터의 거리가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섬을 죽도(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
본 현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다. 지방신문인
《산음신문》(山陰新聞)이 1905년 2월 24일자에서 고시문을 작게 보도했을 뿐이다.
71. 일본정부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한국정부와 세계 각국에 사실상 비밀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형식상 신청한 어업인 나카이 또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려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내무성이 독도를 러일전쟁 도중에 ‘영토 편입’했다가 한국정부가 이를 알고 항의하고 또 세계
각국이 이를 알게 되면 일본은 한국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야욕으로 러일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되어 득보다 손실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던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편입한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나 한국민들이 알게
되면, 서울과 한반도가 일본군의 군사 점령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 항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서양 각국의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결정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72. 대한제국 정부는 일제의 독도 침탈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또 일본정부는 언제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해 주었는가?
대한제국 정부는 1906년 3월 27일까지도 일본의 독도 침탈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과 일본으로의 ‘영토 편입’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06년 3월 28일이었다.
알게 된 과정도 일본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 조회해 오거나 통보해 온 것이 아니다.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시마사(隱岐島司) 일행이 독도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에 들러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일본 오키시마 신서(神西) 일행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1906년 3월). 오른쪽 기와집 지붕 위에 태극기가 보인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린 방식과 시기이다.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독도 영토 편입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 조회 또는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06년 말에도
대한제국 중앙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시마네현 말단 지방관리의 간접적인 말을 통해 울도군수
에게 알린 것뿐이었다. 일본정부의 이런 방식은 독도 침탈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하고, 또 현지 지방관이 항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제 통감부가 사소한 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대한제국 중앙정부에 알리는
것을 극력 회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73. 일본이 ‘독도’를 영토에 편입한 사실을 1906년 3월 말 울도군수에게 통보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일본이 1906년 3월 말을 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일제는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
체결로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일제는 곧바로 무력으로 조선 궁궐을 위협하여 1905년 11월
17일 그들이 초안한 ‘을사5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조약 내용의 요점은 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
하여 일본이 한국외교권을 행하고 ② 일제 통감부를 서울에 설치하여 한국의 정치 일반을 감독
한다는 것이었다.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황제 고종은 ‘을사조약’의 승인과 서명 날인을
끝까지 거절하여 국제법상 이 조약은 성립되지 않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무력으로 이를
강제 집행했다. 일제는 1905년 12월 20일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했다. 이어 대한제국
외부(외무부)가 1906년 1월 17일 완전히 폐지됐다. 1906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일제통감부가
설치됐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통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일본 측은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한 후 이러한 시간표에 맞추어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 오키시마사라는 지방관을 통해
울도군수 심흥택에게 독도를 일본에 ‘영토 편입’한 사실을 누출시킨 것이었다. 울도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중앙정부는 일본통감부의 지배하에 있어 대한제국이 일본
정부에 외교적으로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외교권을 가진 일제는 대한제국이 항의서
조차 제출할 수 없도록 완벽히 준비한 후, 1906년 3월을 택해 일본의 독도 침탈 정보를 누출한 것
이었다.
74. 율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울도를 방문한 일본 관리들로부터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대응했는가?
심흥택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이튿날인 1906년 3월 29일(음력 3월 5일) 그의 직속 상관인 강원도
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 보고를 올렸다.
<<鬱島郡守 沈興澤의 報告書>>(1906년 3월 29일)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部外洋百餘里許이옵더니 本月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島內道洞浦而 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 次來島였다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由太郞 稅務監督 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岩八郞 巡査一人 會議員一人 醫師技士各一人 其外隨員 十餘人이 先問戶摠人口土地多少하고 次問人員及經費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으로 錄去이압기 玆以報告하오니 照亮하심을 伏望.
光武十年丙午 陰三月 伍日
강원도 관찰사 서리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전재하여 참정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와 그에 대한 참정대신의 지령문.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독도가”라고 하여 독도가 자신의 통치지역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참정대신은 “일본의 독도 영지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본 주장에 항의하고 비판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
심흥택의 보고에서 주목할 것은 “본군 소속 독도가 본부 외양 백여리허에 있삽더니…”라고 해
독도가 자기의 통치군(본군)인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밝혀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흥택은
독도가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규정해 대한제국 영토이고 자기의 행정책임군인 울도군에 속한
영토임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었다. 심흥택은 그다음에 일본인 관리 일행이 자기 관사를 찾아와서
“독도가 이제 일본 영지가 되었기 때문에 시찰차 내도했다”고 말한 것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
에 불과한 ‘억지주장’이라는 뜻을 담아서 그가 승복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냈다.
75.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내부대신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나?
당시 대한제국 내부대신은 지령문을 통해 독도가 일본 속지라고 운운한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단호히 부정하고 항의의 뜻을 명백히 했다. 내부대신은 지령문에서 “유람하는 길에
토지면적과 인구를 기록해 가는 것은 괴이함이 없다고 혹시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 속지라고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그 이치가 없는 것이니, 이제 보고받은 바가 매우 아연
실색할 일이라(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容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국 내부대신의 지령문은 일본의 주장이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본의 무리한 침략에 경악해 항의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한제국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은 친일파 대신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었다.
76.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참정대신은 강원도관찰사 서리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나?
대한제국 참정대신도 일본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지로 편입시켰다는 보고를 받고 “올라온
보고를 다 읽었고 독도가 일본 영지 운운한 설은 전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에 속하나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來報는 閱悉이고 獨島領地之
說은 全屬無根하나 該島 형편과 日人 여하행동을 更爲査報할 사)”이라고 지령했다. 대한제국 참정
대신도 일본 주장을 일축하면서 독도의 상황과 당시 일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
해 보고하라고 지령한 것이다. 당시 대한제국 참정대신 또한 ‘을사5적’의 한 명인 친일파 박제순
(朴齊純)이었다. 그 또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강력히 반대했고,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의
동태를 조사·보고하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77. 당시 여론은 어떠했는가? 당시의 신문들은 일본의 독도 침탈, 영토 편입을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평론했는가?
당시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 헌병대사령부와 통감부는 한국 신문들에 대한 사전·사후 검열을 실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를 보도하고 논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적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에 항의를 하고 이를 비판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6년 5월 1일자 잡보란에서 ‘無變不有(變이 있다라는 뜻)’
라는 제목으로 울도군수 심흥택이 내부에 보고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보도하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을 비판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변(變)이 있다’고 한 제목이다. 국민(독자)들에게 ‘변’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다음으로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울도군 소속 한국
속지인 독도를 일본 관원 일행이 일본 속지로 자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대한매일신보》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울도군에 속해 있는 섬인데 일본 관리가 일본 영토라고 자의로 칭하고 있다고
비판·보도하여 항의한 것이다. 대한매일신보는 “독도를 일본 속지라고 칭하여 말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으로서 이번 보고한 바가 참으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한 대한제국 내부 지령문을
인용해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황성신문》은 일제의 독도 침탈 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잡보(雜報)’란의 독도 침탈 시도에 대한 기사의 표제 활자 크기를 평소보다 4배로 키워 보도했다. |
황성신문은 1906년 5월 9일자 잡보란에서 ‘울쉬보고내부’( ·울도군수의 내부 보고)라는 제목의
활자 크기를 평소보다 4배로 키워 일제의 독도 침탈 시도를 단호하게 부정했다. 황성신문은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에 있는 ‘본군(울도군) 소속 독도’를 주목하게 해서 독도가 울도군에 속해 울도군수 심흥택의 관리를 받고 있는 ‘대한제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이어 《황성신문》은 일본 관리 일행이 울도군수 관사를 찾아와서 “자의로 말하기를(自云) 독도가 이제 일본 영지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한 부분을 지목한 후 “일본이 이제 막 독도를 침탈해서 일본 영토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일본군 헌병대사령부와 통감부의 삼엄한 검열제도 속에서도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일제의 독도 침탈 시도를 간접적 방법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항의한 것이었다.
78. 당시 대한제국 국민들과 지식인들은 이 보도를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1906년 당시는 일제의 ‘을사5조약’ 강제집행과 국권침탈에 대항해 국민들이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일제의
독도 침탈을 국권 침탈 시도로 보고 저항 운동을 전개했다. 일제의 행위를 비판한 지식인으로는
매천(梅泉) 황현(黃玹)을 들 수 있다. 그는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일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울릉도 100리밖에 한 속도가 있어 독도라고 부르는데,
왜인이 이제 일본 영지가 되었다고 심사하여 갔다”고 기록했다. 매천야록>에서는 “울릉도의 바다
로부터 거리가 동쪽으로 100리에 한 섬이 있어 울릉도에 구속했는데, 왜인이 그 영지라고 늑칭
(勒稱)하고 심사하여 갔다”고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독도가 그때까지는 울릉도에 구속
(舊屬·예부터 속한)한 섬”이라고 하여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확히 밝힌 점과, 이어 “왜인이 그 영지
라고 늑칭했다”고 한 대목이다. ‘늑칭’은 ‘강제로 칭했다’ ‘억지로 칭했다’ ‘부당하게 칭했다’는 뜻이
모두 들어 있는 용어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 사실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1년2개월 후에야 알게
되었다. 늦었지만 대한제국 정부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당시 언론기관들, 국민과 지식인들
은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대한제국 영토이고, 독도를 일본으로 ‘영토 편입’한 것은 강제 침탈이
다”는 사실을 당시에 명백히 지적해 항의했던 것이다.
79. 1906년 이후 ‘독도’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대한제국 정부와 당시 한국 국민들은, 대한제국 외부(외무부)가 1906년 1월 17일에 이미 폐지되어
버렸고 일제 통감부가 한국 외교와 내정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독도 침탈에 대해
항의와 항론을 폈을 뿐이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제출할 통로와 기구가 없었
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강점하려 했고, 그 첫 작업으로
독도를 침탈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국민들은 한반도 전체가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는 상황
에서 독도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80. 일제강점기에 독도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일제강점기에 독도는 일제의 독도 침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형식상 일본 시마네현 오키시마 소속
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되었고, 1905~1914년의 ‘나카이’에게
독점적으로 대부되었던 10년을 제외하고는 울릉도 어부들의 고기잡이 앞마당으로 이용됐다.
독도가 조선에 속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던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에도 독도를 실질적으로, 또는
형식과 실제 모두에서 조선에 속한 것으로 취급했다. 일제강점기에 독도를 조선부속으로 다룬
여러 가지 자료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되는 자료는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의 <지도구역
일람도> (地圖區域一覽圖)이다. 일본 육군참모본부는 1936년 3월 대일본제국(日本本州·朝鮮·臺灣
·關同州·樺太 포함)의 <지도구역일람도>를 같은 해 4월에 간행하였는데, 이 지도의 목적은 일본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을 본주(本州), 조선(朝鮮), 관동주(關同州), 대만(臺灣), 화태(樺太·사할린),
쿠릴열도(千島列島), 난세이제도(南西諸島), 오가사와라군도(少笠原郡島) 등으로 집단분류했다.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대일본제국을 지역별로 구분한 1936년의 공식 대일본제국 <지도구역일람도>. 일본군은 독도(竹島)를 울릉도의 부속도서에 포함시켜 일본 구역에서 제외하고 조선 구역에 포함시켰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일본 육군참모본부는 <지도구역일람도>에서 독도(죽도)를 일본 본토에 넣을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함께 ‘조선 구역’에 포함시키고 죽도의 오른쪽 밖에다 ‘조선 구역’과 ‘일본 본주
구역’을 구분하는 굵은 선을 그어놓았다. <지도구역일람도>는 일제가 패망을 상상하지 않고 일본
제국이 영속한다고 생각했던 1936년에 제작한 지도이다. 일본 육군성이 공식 발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독도(竹島)가 어느 지역에 포함되는가, 즉 ‘조선 지역’에
포함되는가 또는 ‘일본 본주 지역’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따라, 만일 대일본제국이 외부의 힘에
의해 해체되는 경우에는 독도(竹島)의 귀속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본 육군참모
본부가 독도(竹島)를 ‘조선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일제 스스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조선 부속령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1945년 8월 15일 패망해 연합국이
일본제국을 해체시킬 때 일본군의 <지도구역일람도>가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
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종래 대일본제국 영토의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리의 행사 또는 행사 기도의 정지를 명령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공포했을 때의 특정지역 집단분류가 일본의 <지도구역일람도>
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그간의 자료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 국민들은 물론
이요 일본정부까지도 실질적으로, 또는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독도(竹島)를 조선 부속으로 간주
하였다. 당시 일본의 실세였던 일본군 육군참모본부가 당시 일본제국의 지역 구분을 하면서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본에서 제외’하여 ‘조선’에 포함시킨 것은 역사적 사실을
무의식 중에 반영한 것으로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81.일제강점기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의 명칭도 일본해로 바꾸어 침탈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일제는 독도가 있는 동해의 명칭도 일본해(日本海)로 바꾸어 침탈했다. 18세기 말~19세기
초까지 한반도 동쪽의 바다는 조선해 또는 동해로 불렸다. 한국(조선왕조)에서 모두 조선해 또는
동해라고 호칭했음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대부분 이 바다를 조선해라 호칭하고 때로는 동해라
고 호칭했다. 서양에서도 18세기 말까지 동해를 대부분 조선해 또는 동해(East Sea), 동양해
(Oriental Sea)라고 호칭했다.
<인도와 중국 신지도> (A New Map of India & China·1721). 영국인 존 세넥스(John Senex)가 1721년에 그린 이 지도는 동해를 Eastern Sea라고 표기하고 있다. |
일본도 동해를 ‘조선해’라고 기록했고 일부에서 북해(北海)라고 호칭했다. 일본해는 일본열도의
태평양 쪽 바다 호칭이었다. 그러다가 일본 메이지 유신정권이 수립된 1868년 이후 서양이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을 ‘태평양’이라고 부르자 일본은 조선해(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메이지 유신정권은 1876년경부터는 조선해 또는 동해 명칭 사용을 배제하고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무렵은 소위 정한론(征韓論)에 입각해 일본이
조선에 ‘정한외교’를 시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점령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던
때였다. 서양지도에는 19세기 말 무렵부터 동해에 대해 조선해, 동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됐고 통일된 호칭은 없었다.
야스다 라이슈(安田雷州)의 <본방서북변경수륙약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일본지도이다. |
일제가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강점한 이후 일본은 세계에 대해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IHO)의 정기총회가 1919년 런던에서 처음 개최되었을 때, 이 기구는 전 세계 바다 명칭의 로마자 표기를 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1921년의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이 런던에 설치되어 해도와 바다 명칭문제 사무를 보게 되었다. 1922년 9월 15일에 개최된 국제수로국 회의에서 바다 명칭
결정에 책임 있는 정부나 연구소의 등록을 받도록 결의했다.당시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동해에 대해 일본해라는 이름을 붙여 신청, 1923년 국제수로국에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등록 회람
되었다. 당시 한국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고 일본식민지로 강점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1929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 임시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이 제출한 바다
명칭을 통과시켰다. 이때 동해라는 명칭이 일본정부가 제출한 일본해로 회의록(IHB, 1929, Report
of the Proceedings, p. 249)에 기록되어 동해 대신 일본해라는 명칭이 세계에 보급됐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의 명칭은 일본제국주의 침탈의 산물인 것이다.
82. 연합국은 일본의 패전에 대비해 일본이 침탈한 영토를 원주인에게 반환시키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었는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다. 1943년 11월 20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영국
수상 처칠(Winston S. Churchill), 중국 총통 장제스(蔣介石)는 카이로회담에서 ‘카이로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일본을 축출해야 할 지역으로 ①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 ② 1894~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대만·팽호도 등 ③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掠取)한 모든 다른
지역 등을 들었다.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독립까지 선언했다. 여기서 한국의 영토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에 해당됐다. 1894~1895년 청일전쟁 때 일본이 절취한 영토를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독도를 강탈한 시기(1905년
2월)는 당연히 포함되어 독도도 반환되어야 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다.물론 카이로선언은 미국·
영국·중국 등 3대 연합국의 공동선언이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일본을 구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카이로선언은 그 후 일본이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미국·영국·소련·중국)을 수락함
과 동시에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흡수돼 일본을 구속하는 문서가 되었다. 포츠담선언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
(九州)·시 코쿠(四國)와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물론 포츠담
선언도 그 자체로는 4대 연합국의 공동선언에 불과해 당시 일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한다고 선언해 항복했고, 같은 해 9월 2일에는 이것을 성문화했다. 일본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중국·영국 정부 수뇌
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중략)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성문화된 항복
문서에 조인했다.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 일본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 원칙은 일본 영토를
‘1894년 이전의 원래 일본’으로 환원시킨다는 사실이다. 독도는 1905년 2월 일본이 ‘폭력과 탐욕
으로 약취한 섬’ 이었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돼 원주인인 한국에 반환할 대상이 된 것이
었다.
83.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이 약취했던 한반도와 독도는 연합국에 의해 어떻게
우리나라에 반환되었는가?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도쿄에 연합국 총사령부(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Allied Powers·GHQ)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포츠담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연합국 측은 즉각 한반도를 한국으로 이관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획한 지도. 독도를 ‘TAKE’로 표시하고 한국 영토에 명료하게 부속시켰다. |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영토로 규정한 4개 섬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 중에서 인접국가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일본 영토와 인접국 영토로 구분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Index Number) 제677호(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했다.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竹島)는 일본 영토에서 분리 제외되었는데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北海島·本州·九州·四國)
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에)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琉球) 제도(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울릉도·리앙쿠
르암(Liancourt Rocks·독도·죽도)·제주도 ② 북위 30도 이남의 오키나와·이즈(伊豆)·난팡(南方)·
오가사와라(小笠原) 및 화산군도(火山(琉黃)群島)와 다이토제도(大東諸島)·오키노토리시마
(沖鳥島)·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중지조도(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열도·하보마이군도(齒舞群島, 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시코탄섬(色丹島)
등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SCAPIN 제677호를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
했다.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주목할 것은 위 ①②③의 집단분류이다. 제①집단에는 울릉도·
독도·제주도를 순서대로 범주화해서 넣었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돼 한국에 반환
되는 섬들임은 명백하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해 공표한 것이
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해 한국 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는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제외하여(excluding) 한국에 반환시켰다. |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반도와 독도 등을 한국 영토로 규정했고,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
으로 재확인됐다. 독도는 1948년 8월 15일부터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다시 받게 된 것이었다.
84. 일본정부는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독도(죽도)를 한국에
반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데 사실인가?
일본은 독도영유권 논쟁을 일으킨 직후 1952년 4월 25일 한국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를 거론하며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 이것이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SCAPIN 제677호 제6조에서 강조된 것은 자국
(自國)의 국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명시한 후 일본 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번호의
SCAPIN을 발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해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 편입한다”고 해야 한다.
85.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를 수정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다시 반환한다는
식의 특정한 SCAPIN을 발표했는가?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한 후 1952년 4월 28일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특정한 SCAPIN을 발표한 일이 전혀 없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 영토로 재확인되어,
오늘날까지 국제법상의 합법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해
발표한 SCAPIN이 하나 더 있는데, 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를 더욱 보장하는 것이었다.
86.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를 보장하는 또 하나의 SCAPIN이란 어떤 것인가?
SCAPIN 제1033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조에서 일본인
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맥아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암(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
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금지
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
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독도 접근은 물론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
도록 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1033호는 일본 선박이 독도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접근하거나 독도에 접안하는 것을 금지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다. |
이와 같이 국제법상 합법기관으로서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87. 이 무렵, 일본은 미국 공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 공군 폭격연습장
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 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연습을 실시
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약 30여 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駐韓) 미군정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 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해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으로부터 같은 해 5월 4일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美日)합동위원회에 의해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 공군에 항의했고 미 공군
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독도가 미 공군을 위한 연습장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는 미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88.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SCAPIN 제677호에 의거해 한국 영토로 승인
했는가?
그렇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일본 측의 로비로 매우 어렵게 우회적으로 진행됐다. 연합국의 평화조약
초안은 미국 측이 작성했다. 연합국으로부터 평화조약 초안 작성을 위탁받은 미국은 초기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으로 침탈한 모든
땅을 원주인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잘 지켰다. 미국의 평화조약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5차례에 걸쳐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넣었다. 1947년 3월 20일에 작성된 미국 측의 제1차 초안에는
“일본은 한국(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을 포함해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權源)을 포기한다”고 명시됐다. 그리고 미국의 제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제3차 초안
(1948년 1월 2일), 제4차 초안(1949년 10월 13일), 제5차 초안(1949년 11월 2일)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에 명문으로 기록되어 포함돼 있었다.
연합국의 일본 영토 정의와 제외의 기준일자가 1894년 1월 1일임을 밝히고, 울릉도 및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규정한 연합국 ‘대(對)일본강화조약’의 제1차 미국 초안. |
했는가?
한국 과도정부와 국민은 연합국이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한
후 독립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반환
되어 미군정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1947년 4월 시마네현에 사는 한 일본인이 독도에 불법
상륙해 독도를 자기의 어업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울릉도 어부들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산악회가 독도에 설치한 영토표목. (1947년 8월 20일, 자료출처 홍종인·한국산악회·정병준 교수) |
당시 남조선 과도정부는 이 보고를 받고, 민정(民政)장관 안재홍(安在鴻)의 명령으로 1947년 8월 12명의 과도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독도조사단’을 파견해 독도의 실상을 조사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63명이 참가해 민관(民官) 합동의 대규모 조사단이 독도에 들어가 실지(實地) 조사를 한 다음 ‘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朝鮮 鬱陵島 南面 獨島)’라는 표목을 세우고 돌아왔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한 것이었다.
일본 임시정부는 이 무렵(1947년 6월) 외무성이 평화조약의 준비자료서 <일본의 부속소도>라는 팸플릿을 제작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부속’이라는 요지의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제공하고 선전했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명칭조차 없으며 한국지도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허위 사실을 연합국 측에 비밀리에 제공했으나 한국 과도정부와 국민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90. 일본은 전후 평화회담 준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정병준 교수가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전후 일본 임시정부 외무성은 조약국이 중심이 되어
1945년 11월 21일 외무성에 ‘평화조약문제연구 간사회’를 설치했다. 간사회는 일본에 부속시킬
섬에 대해 다룬 4개의 소책자 일본어판 《일본의 부속소도》(附屬小島)와 영문판 《Miner Islands
Adjacent Japan Proper》(일본 본토 부근의 소도)를 만들었다. 일본어판의 제목은 일본의 ‘부속’
소도이고 그 영역본의 제목은 ‘부근’ 소도로서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완전 동일했다. 일본 외무성
은 1947년 6월 작성 배포된 제4부(책)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취급해 미국 국무부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배포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이 11세기에 먼저 울릉도를 인지했으며, 한국은 13세기 중반 이후에야 식민화를 시도했지만 15세기 이후 공도(空島) 정책을 취했고, 임진왜란 후 1세기 동안 일본이 이 섬을 지배했다. 17세기 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 끝에 한국령이 인정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공도 정책을 취했고, 일본 어부들이 인근에서 계속 어업을 하다가 1910년 조선총독부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독도는 일본인들이 고대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1667년에 마쓰시마(松島)라고 명명했으며, 유럽인들은 1849년에야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라고 명명했다. 한편 한국에는 이 작은 섬에 대한 명칭이 없고,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는 리앙쿠르암을 시마네현 소속 오키시마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현 포고를 공표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 측의 이 자료는 울릉도도 일본이 먼저 인지했고, 일본에 편입할
근거가 있다고 날조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특히 주목할 것은 독도는 일본이 고대부터 인지한 섬이
었고, 한국에는 명칭도 없으며, 한국지도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섬을 1905년 시마네현 지사가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날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사실을 왜곡(歪曲)날조한 일본 외무성 문서가
영역(英譯)되어 시볼드(William J. Sebald)를 비롯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고문들에게 제출되고
치밀한 로비가 암암리에 전개되어 문제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