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공식이 무신고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부정행위는 각각 2배)중 큰금액인데
수입금액비율은 언제 쓰이는걸까 궁금하더군요.
해서 매출액 1억을 가정해서 두 금액이 같아지는 매출이랑 과표를 계산해봤는데 과표/매출 비율이 3.5%일때 두 금액이 같아지더군요.
다시 말해 매출 1억일때 과표가 35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수입금액의 7/10000가 무신고가산세로 계산된다는거고 결과적으로 수입금액 계산식은 알아는 두되 외울 필요가 없다는 슬픈 결론입니다.
Ps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과표/매출액비율이 3.5%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세무사 시험에서 필요없을뿐이지 실무에선 제조업 부문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3%대라서 필요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첫댓글 오랜만입니다 ㅎ 좋은 팁이네요 ㅎ 걍 무시하고 있었던게 7/10000 이였는데 이제야 왜 무시하고 있던건지 연유를 알게되었네요 감사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