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1억원한도) 담보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롯데 성공신화보험(0906) 약관
판매기간:2009.06.08 ~ 2009.07.31
롯데손해보험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롯데 성공신화보험(0906) 약관[판매기간:2009.06.08 ~ 2009.07.31] - Daum 카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 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별표30】(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K00-K08)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기타 장애
K07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④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4.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5.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9.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입원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