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개혁 신학 기초조차 모른 채 서철원파 ‘잡설雜說’에 미혹 당해 왜들 이러는지. ㅠㅠ
예장 고신은 “제67회 고신 총회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 그리스도 능동순종에 따른 의義의 전가를 부정하는 새관점파 칭의론에 대항한 성명서에서 이미 ‘그리스도 능동 순종에 따른 의義의 전가’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
http://reformedjr.com/board05_03/6788
다음은 위 링크 글에서 옮깁니다. 들여쓰기 없이 ‘-’을 써서 옮깁니다. 배경색은 제가 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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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신칭의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된 복음의 핵심이다.
이신칭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신칭의인 것이다. 하나님은 죄 없는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죄인들을 의롭다하실 뿐 아니라, 자신도 의로우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립하셨다(롬 3:25-26).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의로움 덕분에 불의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3.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신 법적인 판결이다.
칭의(의롭다 하심)는 근본적으로 법정적 개념이다. “의롭다 하다”는 표현이 칠십인역 구약과 바울 서신에서 법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신 25:1; 롬 8:33-34).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시는 판결은 죄인을 실제적으로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다(롬 3:22-2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답; 존 칼빈, 『기독교 강요』, 3.11.2.). 하나님의 칭의 선언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포함한다. 소극적인 면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무죄 선언을 하시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써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법적으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롬 5:12-21; 고전 1:30; 고후 5:21; 빌 3: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 하이델베르크 60문답).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4.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전혀 없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에 있다.
의가 전혀 없는 불의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의로움만이 칭의의 유일한 근거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그 의를 우리 자신의 의로 여겨주신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첫댓글 이 헌의를 주도한 목사는 {바른 믿음} Wolf이철 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옮기는 목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