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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추심금][공2021상,742]
【판시사항】
[1] 채권압류의 효력
[2]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변제받을 권한 없는 변제수령자가 변제받은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
[2]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2] 민법 제47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공2014하, 21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은)
【원심판결】서울고법 2017. 10. 17. 선고 2017나20071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큰들영농조합법인(이하 ‘큰들’이라 한다)은 2013. 2. 13. 원고에게 ①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2013. 2. 28., ②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13. 3. 31., ③ 액면금 8억 원, 지급기일 2013. 4. 30., ④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3. 5. 31.로 된 4장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 어음’이라 한다) 같은 달 18일 4장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3. 4. 30.경 큰들에 추가로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31., 이율 연 8%,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큰들은 2012. 9.경부터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왔는데(이하 식자재 거래에 따라 큰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②, ③ 어음의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합계 15억 원(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라 하고, 분리하여 부를 경우 ‘이 사건 압류명령’,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3.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23.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간과한 채 큰들에 1,214,814,154원을 송금하였다. 큰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그중 10억 원을 송금하였다(원고가 미리 받아둔 큰들의 통장과 10억 원 인출증으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이다). 원고는 2013. 5. 24. 큰들에 위 10억 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① 어음 원리금,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나머지 약속어음 원리금 순서로 지정해서 변제충당한다고 통보하였다.
큰들은 2013. 5. 24. 원고에게 추가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3. 5. 30. 위 9,000만 원을 이 사건 ④ 어음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2013. 6.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1,661,157,677원이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합계 445,537,523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위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절차는 그대로 확정되고 배당이 종결되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차례 집행공탁된 금액을 뺀 나머지 1,215,620,1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이지만 이 사건 압류명령은 유효하고 그 효력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잔액 전부에 미치며, 이 사건 압류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유효하다.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큰들에 송금한 돈 중 10억 9,000만 원을 큰들이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위 돈만큼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②, ③ 어음 채권에 충당되거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으로,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소멸을 들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정당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0억 9,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10억 9,000만 원이 전달된 시점이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고도 압류에 반하는 지급을 한 경우 그로 인한 이중지급 위험 등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의 착오 송금이 발단이 되어 원고가 추가적인 채권 회수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큰들이 이 사건 ②, ③ 어음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거나 지정 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송금받은 10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②, ③ 어음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에 지정 충당한 것은 민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의 큰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가 2차례 집행공탁을 하면서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는 않았으나 이해관계인들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어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탁된 금액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대법원 판단
가. 피고의 피압류채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1)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476조 제1항).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받은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같은 조 제3항).
(2) 피고의 큰들에 대한 변제로 이익을 얻거나 이를 용인한 원고에게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권의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고, 민법 제472조에 따라 원고가 이익을 받은 범위에서 변제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해서 본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 송달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간과한 채 큰들에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단순히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큰들에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큰들에 돈을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 큰들이 원고에게 그중 10억 9,0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큰들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큰들로부터 피고가 물품대금을 입금할 경우 그중 1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는 사정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무자인 큰들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돈을 지급하였지만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에 따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원고가 압류명령을 위반한 큰들에 대한 변제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이중지급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것일 뿐 자신의 집행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과 사유신고를 해야 하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큰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9,000만 원은 큰들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아가 큰들이 원고에게 위 10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②, ③ 어음 채무에 우선 변제하도록 충당 지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①, ④ 어음과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지정 변제충당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변제 수령이 피압류채권(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큰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을 신뢰하고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큰들에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뢰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일부 판단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채권압류의 효력, 민법 제470조, 제472조, 제476조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공탁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소멸,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에 관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행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력, 권리남용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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