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 전과와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 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석방된 날로부터 잔여 형기를 합한 시점(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사기록을 보존중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조)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행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를 폐기하고 수형인 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에 그 사실을 부기(附记)합니다.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 또는 문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강간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나 반 의사불벌죄(폭행죄와 같이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와는 달리 일반 범죄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국가의 형벌권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피의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범죄 후의 정황으로서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이 트럭 운전사에 대해 형사합의를 하여 준다면 트럭 운전사는
정상이 참작되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로서
형사합의만이 되고 민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형의 경우 아직 치료도 종결되지 않았고
후유장해가 남을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보(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함)하여야 하고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이 점을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의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갑과 을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었거나 다른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곳이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유족들은 갑과 을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귀하의 남편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될 것이 예상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기망자 또는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에 의하면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아야 범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차용인이 변제기일의 정함 없이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 분양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차용인이 현실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으로 가정한
것처럼 보여지므로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금전을 빌린 사람이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켜 대부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만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대여금채권의 간편한 회수방법 1.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 이하의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보통의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액계에
준비된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단 1회의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증명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불출석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며,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을 내려 재판을 끝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위 소액심판사건
에 있어서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조정, 결정들을 기초(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촉절차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만을
제출하여 일반 민사재판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가 또한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소재 한 법원에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및 청구의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199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영업소 등에서
청약을 하고 영업소 등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방문판매로 도서를 직접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할부가격이 10만원, 단 신용카드
사용할 시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등에는 구매자 등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철회방법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그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계약철회 통지 후 귀하가 카드회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계약 철회를 이유로 대금지급 보류 요청을 하면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또 계약의
청약이 철회되면 방문판매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이에 위반하면 방문판매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위 사안은 자동차소유자의 승낙 하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동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그리고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호의동승자가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귀하도 손해배상액을 감액 당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1987. 1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계약금의 법적 성질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측에서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 측에서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든지 하여 일단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위 계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없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던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그런데
귀하의 사안을 보면, 매매계약의 해제가 매도인 측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해제한 것이고 비록 예정액이 거래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매매대금의 10%의 범위를 초과한
16.7%라 할지라도 민법 제 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 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 부터는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의 벌금, 구류, 구류에 처할
경우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1개 항목의 경범죄처벌위반
사범 등 3. 처리절차 (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 ․보호처리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회부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비보호처리 보호처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재판도 있다. ․통고처분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중 일정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훈계방면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린다.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윈칙이지만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 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형의집행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을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은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부터는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세 납입하며 구류는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
을 고소할 수는 없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 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친고죄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 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 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3.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자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자가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배상명령(赔偿命令)제도 1.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의 정한 범죄에 집적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3.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각하 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1.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 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첫째, 유족 구조의 경우는 살인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둘째,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
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친족 관계(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조금의 지급 신청 절차 구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4. 구조 금액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해 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 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200만원, 장해 구조금의 경우는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가(仮)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 형사보상 제도 1. 형사보상 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 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보상금 청구 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 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최저임금액(현재 12,200원)의 5배 |
첫댓글 다소 딱딱한 법률 지식을 잔잔한 배경음악에 실어주시니
일상 이야기처럼 쉽고 유쾌하게 전달이됩니다 리차드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