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는 차갑지만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새해 세 번째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요일에 포항 신용교육 갔는데, 교육장에 오신 분들이 작업한 새해 목표가 교육장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더 벌겠다, 건강을 회복하겠다, 아내에게 더 잘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금연하겠다, 하루 1시간 걷기 하겠다, 책을 읽겠다 등등 이러저런 새해 계획을 봅니다.
어떤 분은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비록 중간에 멈출지라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 생각하기에 어떤 계획이든 세워보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작심 3일이 실패가 아닌 3일의 성공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 한번 세워보심이 어떤가요?
저요?
저도 계획을 세워보는데 작년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다짐하고 제 스스로에 힘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하고 있답니다.
금요일 포항 교육은 새해에 첫 바닷가 근처로 가는거라 아내와 딸과 함께(아들은 국방을 지키니 어쩔 수 없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교육 후 교육장에서 가까운 영일대해수욕장에 가서 오랜만에 환여횟집에서 물회를 먹고, 해수욕장을 산책하니 날씨가 괜찮아서인지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바다도 멀리까지 보이는 게 잘 왔다 싶었네요.
영일대 해수욕장 정자에 올라가 바다를 보이 햇살에 비친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입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딸이 저렇게 빛나는 것을 순 우리말로 윤슬이라고 한데. 딸 대단하지?’하는 겁니다.
‘뭐야? 당신 몰랐어? 나는 알았는데..‘ 하면서 아내를 살짝 기죽이고~ㅎ
’당신이 추천해줬던 공지영 작가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보면 섬진강에 햇살에 비친 바짝이는 강물을 윤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잖아~‘ 하면서 휴대폰 메모지에 옛날에 메모했던 공지영 작가 글을 보여줍니다.
딸이 보더니 '어? 오타 있다..'
역시 그 엄마의 그 딸~~ㅎㅎ
그러면서 반짝이는 바다를 사진 찍어봅니다.
어때요?
화질이 뭐하지만 그래도 볼만 한가요?~ㅎㅎ
바닷가 돌러보고 대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냥 가기 뭐해서 울진 방향으로 가다가 이가리닻 전망대로 차를 몰아갑니다.
아내와 함께 영일만 친구 노래를 흥얼거리며~~
생각이 잘 안날때면 ’아가리‘라고 하다가 아내에게 항상 핀잔 받았던 곳인데 ’이가리닻 전망대‘에 가서 파도도 찍고 바닷바람 맞고 다시 대전으로 왔네요.
오랜만에 바닷구경..
그것도 가족과 함께..
좋네요~~
저번주에 주택 누수와 관련해서 상담이 2건 들어왔는데..
한 건은 연립주택 5층 옥상에 하자가 발생하여 2층에 누수가 발생한 건데,
보험청구 문제는 2층의 피해자는 3층에 그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만 하고, 3층은 보험사 조사 결과 옥상이 문제라 하니 3층 에게만 청구하지 말고 연립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배상청구 하라고 항변하지만 아래층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누수가 될 경우 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는 것인데, 옥상의 경우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인 경우 공동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2층이든 3층에서 옥상 공사를 하고 건물 전체 소유주에게 돈을 받아내면 좋은데, 사실 돈을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인 것 같더라구요.
저야 보험청구 안내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안내는 하지만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라 안내만 하고 종료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2번째 상담은...
아파트 누수 사례인데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학생인 아들이 거주하다가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고 대학생 아들이 사는 집에는 아들만 주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배상책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데 보통 누수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소유주의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파트 주소가 보험의 배상책임 특약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부모의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에 주민등록과 배상 주소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대학생 자녀가 주소 전입도 되어있고, 보험 배상에 주소도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보험을 조금은 아는 분들이기에 살고 있는 자녀의 주소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보험의 주소를 변경하여 등재하면 이런 누수사고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된다 하는데 왜 그런지 방법은 없는지 문의가 온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어머님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누수의 책임은 소유자인 엄마에게 있는데 보험에 등재된 주소는 자녀가 가입된 배상책임 특약에만 있고, 자녀의 보험으로 보면 엄마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자녀는 소유주가 아님으로 보상이 안되는 것이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부모가 가입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이분은 엄마는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 아빠는 2020년 4월 이전 가입입니다.
만약 엄마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하고자 한다면,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학생 아들이 살고 있는 엄마 소유의 집으로 이전하고, 배상책임의 주소도 이전하면 보험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 소유의 아파트이고, 엄마 보험으로 배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빠의 일상생활배상책음 특약으로 하고자 한다면, 2020년 4월 이후에는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보험 주소만 이전해두면 보상이 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릐 보험에 대한 배상책임 주소만 대학생 아들이 살고 있는 주소로 등재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엄마는 아빠의 배우자이니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엄마의 배상에 대한 책임을 아빠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고객이 제게 질문한 것이 아들의 보험에 보면 피보험자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데 그걸로 적용하면 안되느냐 였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의 책임에 대해 보상할 때 보험의 기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가 별거중인 미혼자녀도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자녀가 가입한 보험증서로 본다면 자녀의 기준으로 보면 부모가 피보험자로 포함 되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의 경우에나 포함됨으로, 위의 엄마 보험으로 배상책임을 적용하려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안내했습니다.
어렵죠?
이분도 결국은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개인 비용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맘을 정리하고, 아빠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주소를 아들의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분들도 보험을 조금은 안다 생각하고 한 조치인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집이 두채 이상인 분들이 있고, 이럴 때 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좋을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제게 연락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로 연락 오는 것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별로 도움 드릴 방법은 없고 향후에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하라는 정도인데, 미리 연락주시고 문의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오전에 빈둥대다 오후에 조금 공부하다 이렇게 메일 쓰고 저녁에는 다시 빈둥대려 합니다.
설 연휴가 길어져서 저도 영업할 시간이 줄어들어 연휴가 길어지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은데, 어떤 분들은 환호를 하겠죠?
다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설 연휴 전에 이번 달 영업은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한주 달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긴 설 연휴 즐겁고 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5년 1월 19일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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