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원경찰 25년 근속자의 연금수령액은 현재 160도 안됩니다.(20년근무자는 130정도) 계급과 진급에 차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로 갑(30년 근속 중령)과 을(군경력 10년 근무후 청원경찰로 이직한 20년근무)에 대해서 연금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군 중령 30년근속자 320이상이고 부사관은 250정도됩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로 이직자는 200정도됩니다.(다시말해서 청원경찰 만15년간 순경근무를 하게됨) 더불어 군인연금법상 10년전에 퇴직한 연금수령자나 현재 연금수령자의 금액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행정직)에 비해 자동근속승진밖에 없는 방호원과의 비교를 해보면 13년 근무하면 방호원도 7급으로 자동승진하게되고 6급부터는 티오(정원배정표)에 따라 6급이상 진출하게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기관은 방호원사무관(5급)도 티오가 있지만 지자체는 6급은 드물며 사업소는 7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연감소로 통폐합하거나 방호직의 6급(방호주사)자리도 늘리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방호사무관 진출가능하며 청원경찰에 비해 동급 방호7급(경사급)을 비교하면 일찍 승진하고 해당계급에서 더 많이 근무하게 됩니다.(연금차이 발생) 또한 방호원은 건물내에 근무하기 때문에 맞교대도 많고 대우수당도 지급되므로 연금차이이외에도 청원경찰의 초과만 비교하더라도 해당기관에서 동일한 근무형태 이상이므로 동급을 비교하더라도 많거나 비슷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군인의 직급을 비교하면 경찰은 경정 그리고 군은 중령을 달면 상위 5%에 해당됩니다.(청원경찰은 30년근무한 경위급 해당)
첫댓글 2014년 12월 9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통과 순경급(1-14년)14년, 3,415명/ 경장급(15-22년)8년, 2,955명/경사급(23-29년)7년, 2,528명/경위급(30년이상), 509명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합계 9407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