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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위조죄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주월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53 매
투표수: 3,36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0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광주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월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24 매
투표수: 1,725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남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사직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69 매
투표수: 1,970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남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광주 남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안했다!!
1) 효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투표 수: 3,793 매
수작업 시간: 24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효덕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투표 수: 3,857 매
수작업 시간: 27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효덕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투표 수: 3,373 매
수작업 시간: 28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93 매 (26.47%)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효덕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57 분
투표 수: 3,463 매
수작업 시간: 2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주월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5 분
투표 수: 3,320 매
수작업 시간: 31 분???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효덕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8 분
투표 수: 3,206 매
수작업 시간: 3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 아닌 수날림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수날림하면 3,000매 약 30 여분 걸린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분당을 개표장에서 이경목 교수)
3. 광주 남구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개표기를 사용했다.
1) 효덕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373 매
미분류: 893 매( 오차율 26.47 %)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월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81 매
미분류: 101 매( 오차율 5.0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광주 남구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봉선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광주 남구 선관위 2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5. 광주 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광주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05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광주 남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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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54 매를 전송했다.
2) 광주 남구 선관위가 최종 5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주월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광주남구)-
투표수: 3,363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01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남구 개표진행상황표 50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광주 남구선관위가 2012년 12월19 일 23시 12분 3,363 매를 50 번 째로 전송했다???
광주 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54 개
중앙선관위가 광주 남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50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광주 남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광주 남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3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건)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광주 남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3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광주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광주 남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광주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2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광주 남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광주 남구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광주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54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남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50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광주 남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