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1999.11.1.(93),2237])
판례 2006두3049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출처 :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2006.7.1.(253),1171])
판례 2003두1370
【판시사항】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같은 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현행 제19조 참조)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검찰보존사무규칙(1998. 4. 4. 법무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3]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4]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643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 /[2]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공2004상, 15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공1999하, 2237),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공2004상, 153)
(출처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부작위위법확인】 [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