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신길밤동산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 한다고 들어와 있는 회사 및 소유주 모임이 3군데입니다.
1번 : 4,600평만 개발 한다는 대방역세권
2번 : 16,000평을 개발 한다는 남여의도역세권
3번 : 17,000평을 개발 한다는 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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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장단점
1번 : 영등포구청에서 기존 방안(4600평)에 전철아파트 A,B동을 추가 해서 접수 해보라는
수정 보완 사항이 요구되었다.
그결과 6,000평 개발로 구역은 늘어 났으나, 도로를 폐도 못시켜 나홀로 아파트가 2단지 생기고
놀이터도 4개나 생기고 컴뮤니티 시설은 모자라고, 도정법으로 하는 사업이라 땅 값이 매우 싸게
책정되니 현금 받고 이사갈 사람들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상가에서 영업 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을 못 받습니다.
부분 개발이므로 결국 난 개발이 됩니다.
2번 : 주택법으로 이루어 지며 조합을 구성 하더라도 소유주 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소유주 중심으로 진행 시키기 때문에 손해 보는 분이 없습니다.
주민(소유주) 총회를 조합 설립 하기전에 하는것이고 디테일 부분도 총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시공사 선정 및 위원회 구성도 모두 소유주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현재 2번은 관망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곧 밤동산을 사랑하는 모임(밤사모)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예정입니다.
3번 : 소유주 분들이 아파트 분양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을 이미 외부인들이 차지 했고 소유주는 이 외지인들에게 자기 집을
파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땅 값 많이 받고 분양가는 싸게 된다는 사탕발림에 넘어 가면 안됩니다.
또한 매매약정서 없이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는 일은 매우 신중 해야 할것입니다.
구청에 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안심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청이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전동거(사실혼)가 되는것인데 결혼으로 골인 되기가 쉽지 않죠.
밤동산에 들어 온 시점(타이밍) 4,600 이미 점령 해버린 떼에 잘못들어왔습니다.
현재 (가칭)조합장이 일을 처리 하고 있는데 소유주 분들은 조합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외지 조합원 만을 상대하는 조합장이라는 것을 방증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대지 기준 30평 이상 한채라도 소유한 세대는 조합원 가입 자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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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1번 소유주와 3번 소유주 일부는 모두 겹칩니다.
그러므로 동의서 및 승락서를 뺏고 뺏기기가 되어 마치 실력이 비슷한 팀이 줄다리기 하는것을 상상
하시면됩니다.
거기다가 삼두아파트 넘어 밤산주택까지 1차 역세권에 들어오므로 대방역세권은 8000평 정도로
개발 범위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므로 설계 및 동의서 징구 범위가 늘어 났으며 수지분석은 손해가
분명 날것이고 줄다리기는 더 힘들게 될것입니다.
대지 지분율이 열악한 삼두아파트가 포함되는 순간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게됩니다.
몇년동안 살펴보면 1번 구역 분들은 제 말을 무시 합니다.
1번 분들이 동의서 67% 접수 시켜도 도정법의 맹점은 30% 해제 동의서 제출 하면 도루묵 됩니다.
4,600평 부분 개발에 동의 하신분들은 단지 빨리 된다는 유혹에 동의 하신거 같으신데
원주민 쫓겨 나는 상황은 생각 해 보지 못한것입니다.
투표권이 한장 밖에 안된다고 350평 짜리 부운빌딩을 강제로 철거 할수 있나요?
전주식당 건물은 어쩌구요? 엿공장 자리, 큰 하숙집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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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합치지 못하는가?
1번은 도정법으로 진행되고 3번은 주택법으로 진행되므로 합쳐지지는 못하는 데다가 3번은
이미 외부 조합원들로 17,000평 분양을 해 놨으니 1번이 망하지 않고는 사업이 진행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1,000평 오버 된것도 499% 용적율도 모두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 주의할점 : 사업승인이 나기전에와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 추첨으로 당첨된 동호수가 아니면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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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분] | | ■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시
[본과업진행] | | | |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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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문 단 계 | | 제출도서 작성 | | | | |
| | (민간) | | | | |
|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전자문 접수 | | | | |
| | (민간→구) | | | | |
| 관련부서 협의 | | | | |
| | (자치구 및 시 등) | | | | |
| 사전자문 신청 | | | | |
| | (구→시) - 주택공급과 | | | | |
| 사전자문안 상정 | | | | |
| | | | | | | ◀ |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지속가능성평가대상 선정심의 |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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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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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 | | | | |
(협의결과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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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결과 통보 | | | | |
| | | (시→구) | | | | |
사업계획 승인단계 | |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공동주택심의 | | | ◀ |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대상 - 16층이상, 300세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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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신청 | | | | |
| (신청인→구) | | | | |
| | | | | | | ◀ | ∙교통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한 대상시설 ∙환경영향평가 - 건축연면적 10만㎡이상 |
교통/환경 영향평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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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협의 | | | | | |
(심의필증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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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 | | ※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내용 시 관계부서(도시관리과, 주택공급과 등)에 보고 조치 |
| | | (자치구) | | | | |
| | 착 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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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사용승인 단 계 | | 일 반 분 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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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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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 승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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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