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 학생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졸업후에 E 2 visa 로 신분 변경을 하고싶은데요,
E 2 visa는 미국 시민권 사업가분께 투자를 받아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저와 제 파트너가 계획한 사업계획서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사업 파트너는 시애틀내에서 식당 메니져로 일하고있구요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증여를 받게 된다면 이돈을 제 시민권자 파트너가 식당을열고 식당을 여는데 투자하는 방법으로 E 2 visa 를 받을계획인데 가능할까요??
답변>> 그 식당에 대한 투자 지분이 51% 이상 되어야 합니다.
원래 있던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것이아니라 직접 새로운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E 2 visa 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답변>> 새로운 식당에 최소한 10만불 이상을 투자하셔야 상당한 투자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2명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을 Full Time으로 채용하시고, 가족생계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받고 고가의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면 E 2 visa 를 받을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참고로 저는 전에 합법적인 사업을 해본 경력같은것이 없습니다. 파트너는 식당에서 꾀 오래 일했구요.
답변>> 본인이 식당 운영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E-2 신분을 받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2 신청서에 파트너 시민권자의 식당 경력과 그가 식당에서 매니저로 장기 근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면 E-2 신분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2 신분변경 신청의 경우에 순조롭게 수속을 진행하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2 경험이 많고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