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가 '백내장 실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원성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전체 게시글 7만 8331건 가운데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성 글은 10일 현재 8105건에 달한다.
눈이 뿌옇고 겹쳐보이고 시야가 흐려져 지난 3월 안과에 방문, 노년성 백내장 3기로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A민원인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험사에 서류 접수를 하니 담당자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했더니 결과가 부적격(시력교정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A민원인은 "약관은 당연히 지키라고 회사에서 만든 것이다.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분명한 횡포다. 제발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B민원인은 "보험사는 손실을 핑계로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 자체규정을 내세워 자신들이 고용한 자문의사의 소견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