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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촌 항리의 계방결의 「입의(立誼)」와 확인문서 「계방완문(稧房完文)」⑩> 해암(海巖) 고영화(高永和)
항리(구조라) 마을은 계방촌(契房村)이었다. 그래서인지 <거제도 구조라 고문서(巨濟島舊助羅 古文書)>의 완문(完文)과 완의(完議)·입의(立誼)에서 계방촌(契房村)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들 문서에는 마을(洞里) 간의 어업 및 임업에서의 소유권 관계 문서와 각 마을 간에 합의(合意)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그래서 이번 지면을 통해 「경술년(庚戌) 1850년 1월 입의(立誼)」 및 「임술년(壬戌) 1862년 10월 계방완문(稧房完文)」에서 이러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술년(庚戌) 1850년 1월 입의(立誼)」는 두 마을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화합과 존중을 약속하며 계방결의(稧房決意)를 맺게 된다. 서로 형제의 의리를 다하고 손님을 접대하듯 존중하며 신뢰를 지켜나가자고 약속한 「입의(立誼)」다. 또 「임술년(壬戌) 1862년 10월 계방완문(稧房完文)」는 완의(完誼)이자, 항리(項里) 마을과 적량 장포동(赤梁長浦洞) 사이에 이루어진 계방(稧房) 완문이다. 두 마을이 홍합 채취(採蛤) 권한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작성한 상생 협약서다. 항리 권역 내의 지역에서 홍합을 채취하는 대가로, 매년 비용 5냥(兩)을 납부함으로써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구조라(항리) 마을은 왕조시대 거제도에서 전형적인 계방촌(契房村)이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인 관아(官衙)의 이방청·향청·장관청·하리청 등이 사사로이 부역을 징수하는 대신에 주민의 각종 일반 신역을 면제를 받았던 마을을 뜻한다. 제역촌(除役村)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인지 항리 마을은 지금도 이웃 마을에 비해 폐쇄적인 경향이 있으며, ‘우리’라는 울타리가 강해 외부인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인다.
○ 계방(稧房)은 리(里) 단위로 결성될 때는 리계(里契, 마을 계)로 지칭되기도 했는데 점차 군역 뿐만 아니라 호역·결역·환곡 등도 면제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점차 혁파의 대상이 되어 갔다. 항리의 경우 군역과 진상, 요역의 부담이 크다 보니 항리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계방이 될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과중한 부담에 대한 지역민들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래서 고문서 중에 마을 기금(洞錢) 관련 문서가 많다. 이는 계방 운영과 관련된 계방전이자 지방관아의 잡세 부과에 대응해서 마련된 일종의 마을의 민고전(民庫錢)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계방(契房)이란? 지방의 아전(衙前)들이 임의의 한 마을을 계방촌(契房村)으로 삼고 사사로이 부역을 징수하여 착복하고 대신 그 마을의 신역을 면제하여 주던 관행을 말하였다. 계방은 감사(監司)의 지방 순찰 時의 경비를 충당하는 명목으로 생겨났으나, 기실은 이방청(吏房廳) 향청(鄕廳) 군관청(軍官廳) 장관청(將官廳) 관노청(官奴廳) 조례청(皂隸廳) 통인청(通引廳) 등에 소속된 이서들이 그들의 이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계방은 크게 1개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리계(里契)와, 각 호(戶)를 대상으로 하는 호계(戶契)로 나누어진다. 이계는 마을 전체를 계방으로 삼아 해마다 수백 냥에 달하는 금전을 거두는 것을 말하며, 호계란 특정한 호를 뽑아 해마다 백여량의 돈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일정한 급여가 없었던 이서층의 입장에서 계방은 그들의 수입원이자 이재(理財) 수단이었다. 부임하는 수령이 계방을 개혁하려 하여도 수령 자신 또는 감사를 영접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달리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계방(契房) 관계를 맺은 리(里), 호(戶)는 일반민보다 상대적 특혜를 누렸다. 계방에서 이서에게 바치는 돈은 순순한 세금의 의미와 함께 자기들에게 부과될 세금의 양을 줄여달라는 의미의 뇌물의 성격도 강하였다. 구조라 계방은 마을 자체 또는 2~12洞이 연합된 이계(里契)였다. 이계는 진상품의 생산지역, 또는 영문(營門, 統營) 및 지세포(知世) 조라(助羅) 옥포(玉浦) 등 부역의 부과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구조라의 문서는 사실 대부분 계방문서나 다름이 없었다. 항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계방은 민원처리, 잘못된 역 및 세금부과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은 창구였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갈등 관계를 조정하려는 관부의 시도와 마을 간의 타협도 이루어졌다. 항리에서는 공동납을 위해 이임(里任)을 중심으로 마을 기금(洞錢)을 마련하거나 그 이식(利殖, 재물을 늘림)에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렸다.
○ 참고로 항리(項里) 마을은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전형적인 도서(島嶼) 마을로 양쪽 대안(對岸)에는 두 산맥이 멀리서 감싸고 있다. 마을 왼편으로는 와현리(臥峴里)와 왜구(倭仇, 曳龜) 마을이 내항(內港)을 두고 마주하고 있고, 마을 오른편으로는 양화(楊花) 마을과 망치(望峙) 마을이 멀리서 마주하고 있다. 주로 다양한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어로(漁撈) 작업 장소와 곽전(藿田)과 홍합전은 항리 앞바다의 내도, 외도와 공고지, 그리고 서이말 등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또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은 협소한 전답 때문에 그야말로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데 항리는 지리적으로 대마도와 가깝기 때문에 수평선에 아련히 대마도가 보인다.
○ 덧붙여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리) 고문서(巨濟島舊助羅 古文書)’에는 (1) 소차계장류 : 등장(等狀) 포함 26건, (2) 첩관통보류 : 절목(節目) 서목(書目) 포함 79건, (3) 증빙류 : 호적중초, 완문(完文) 포함 45건, (4) 명문문기류 : 계약서(契約書) 포함 8건, (5)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포함 1건, (6) 치부기록류 : 공사치부(公事置簿) 포함 25건, 총 184개의 문건이 전하고 있다.
<거제도 구조라 고문서(巨濟島舊助羅古文書)> 중에 완문(完文)은 상당수의 문건이 ‘완의문(完議文)’의 약어(略語)로 사용하고 있다. 완문이란 관의 제반 권리 내지 특권 인정서를 말하며, 완의(完議)란 각동 내지 기관 개인들간의 합의사항을 나열하고, 이해 당사자가 확인(서압, 수결)한 것이다. 따라서 완의는 각 당사자들의 화해(和解)와 우의(友誼)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완의를 ‘입의(立誼)’라 하기도 하였다. 입의(立誼)는 입의(立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지면의 첫 번째 문건 「경술년(庚戌) 1850년 1월 입의(立誼)」는 조선시대 지방 사회에서 서로 다른 두 마을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화합과 존중을 약속하며 맺은 '계(契) 약조문'의 일부이다. 천만 뜻밖에도 상대 마을에서 먼저 계방(稧房)을 맺자고 결의하여 청한 대로 계방결의를 맺게 된다. "비록 우리 마을과 너희 마을이 위상이나 처지는 다르지만, 이제부터는 한 가족처럼 지내기로 약속했으니 서로 길에서 만나더라도 무례하게 굴지 말고 예의를 갖춰 정답게 지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신분 질서나 마을 간에 처한 상황이 다르게 존재하던 사회에서, 이를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厚誼, 두터운 정)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된 귀중한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길에서 만나더라도 형과 아우로서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兄右弟恭), 또한 의리를 분명히 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며 손님을 접대하여(分義尊接) 신뢰를 지켜가자고 약속한 입의(立誼)다. 마지막에 형방(憲功廳)의 공증(公證)과 함께 주민대표 11명이 수결을 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이번 「입의(立誼)」는 인간적 또는 경제적 거래관계를 요약해 설명하고 있는 계방의 성격을 짐작케 한다. 세금 납부자와 그 징수자의 관계를 형제간의 우의(友誼)에 비견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사회의 세정(稅政)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편린을 짐작케 만든다.
◉ 두 번째 문건 「임술년(壬戌) 1862년 10월 계방완문(稧房完文)」은 완의(完誼)로써 항리(項里)와 적량 장포동(赤梁長浦洞) 사이에 이루어진 계방 완문이다. 두 마을이 조개(홍합) 채취(採蛤) 권한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작성한 합의서다. 이 문서는 홍합 채취 문제로 다투던 두 마을(兩洞)이 갈등을 끝내기 위해 공동의 규칙을 정하고, 그 운영 비용으로 매년 5냥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상생 협약서다. 이 계방(稧房)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마을(兩洞)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당시 항리의 존위(尊位, 마을 어른) 강대인(姜大仁, 1827~?)과 공사원(公司員, 공무원) 하봉권(河奉權)은 적량 장포동(赤梁長浦洞)과의 계방결의에 항리 대표로 참여하였다. 이같이 두 마을(兩洞) 간에 계방이 성립한 것은 적량 장포동(赤梁長浦洞)이 항리 권역 내의 홍합을 채취하는 대가로 매년 계채(稧債, 분담금) 5냥(兩)을 납부함으로써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남해군의 적량 장포동(赤梁長浦洞) 사람들이 바닷길 68Km를 달려와 거제도의 내‧외도까지 홍합을 채취하려 왔다는 점이 다소 의문이 든다. 고로 구조라 내외도의 홍합은 그 크기와 맛이 특출난 최고급 수산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 「경술년(庚戌) 1850년 1월 입의(立誼)」는 마을끼리 계방(稧房)을 맺고 서로 간에 공경하고 명분과 의리를 지켜, 서로 존중하자는 약속의 문건이다. 항리(項里)는 오래된 마을로 원주민과 이주민의 처지가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대측에서 먼저 계방(稧房)을 맺자고 결의하여, 차마 모른체 할 수 없어 청한 대로 결의를 맺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함께 즐거워하며 한 울타리(관할) 안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길에서 만나더라도 형은 아우를 아끼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는 마음(兄右弟恭)으로, 각자의 신분과 도리에 맞게 특별히 존중하며 대접하자는 규율(各別分義尊接事)이다. 결국 이 문건은 형방의 공증(公證)과 함께 주민 11명이 수결을 하여 약속한 입의(立誼)다. 다만 1850년 당시 항리와 계방(稧房)을 맺은 마을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각종 문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합동했다가 분동했던 사실이 있는 왜구리(예구리)일 것으로 추정된다.
1) **「경술년(庚戌) 1850년 1월 입의(立誼)」** 원문
이 글은 오른쪽에 기록한 정의(情誼)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을의 오래된 마을로서 주인과 손님의 형세가 서로 다른 와중에, 귀동(貴洞, 상대방 마을)에서 천만 뜻밖에도(千萬意外) 계방(稧房, 공동체 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요청하신 대로 계방 결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전처럼 서로의 허물을 없애고 화락하게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내며, 길 위에서 서로 마주칠 때에도 형은 아우를 아끼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는 마음(兄右弟恭之意)을 담아 각별히 명분과 의리를 지켜 서로를 존중하며 접대해야(各別分義尊接) 할 것입니다. 또한 깊은 정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년(庚戌) 1850년 1월 헌공청(憲功廳). 11명(수결을 하다) 임원기, 이영하, 유룡광, 이영채, 정세교, 임춘득, 정영래, 김미읍김, 정달백, 변돌이, 이말피, 김홍이.
[庚戌(1850)元月 日 立誼. 右立誼事段 邑之故村(?) 主客勢異之中 貴洞千萬意外 結議稧房 故不忍恝視 依所請稧房結議爲去乎 日後若如前除良 樂同管中 路上逢着之際 兄右弟恭之意 各別分義尊接事 亦爲留意保存厚誼事 庚戌 正月 日 憲功廳 11名(着署押) 林元起 李永夏, 兪龍光, 李榮采, 鄭世喬, 林春得, 鄭英來, 金未邑金, 鄭達伯, 邊乭伊, 李唜避, 金弘伊]
[주1] 입의(立誼) : 입의(立議). 향약이나 계(契) 모임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의리로써 결속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信義)를 말함
[주2] 완의(完議) : 충분(充分)히 의논하고 전원(全員)이 일치(一致)한 결정(決定).
[주3] 완문(完文) : 조선시대, 부동산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 관에서 발급하던 증명서
[주4] 계방(稧房) : 일종의 자치적인 협동 조직이나 동맹을 뜻함.
[주5] 우립의사단(右立誼事段) : "오른쪽에 기록한 우정(정의)에 관한 사항"이라는 뜻으로, 문서의 서두를 여는 관용구이다.
[주6] 낙동관중(樂同管中) : "함께 즐거워하며 한 관할 안에서 지낸다"는 뜻임.
[주7] 헌공청(憲功廳) : 지방관아에서 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형방(刑房)을 지칭한 듯하다.
● 다음 「임술년(壬戌) 1862년 10월 계방완문(稧房完文)」 문건은 계방완문(稧房完文)’으로, 두 마을이 조개(홍합) 채취(採蛤) 권한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작성한 합의서다. 이 문서는 조개 채취 문제로 다투던 두 마을(兩洞)이 갈등을 끝내기 위해 공동의 규칙을 정하고, 그 운영 비용으로 매년 5냥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상생 협약서다. 이같이 두 마을(兩洞) 간에 계방이 성립한 것은 적량 장포동(赤梁長浦洞)이 항리 권역 내의 홍합을 채취하는 대가로 매년 계채(稧債, 분담금) 5냥(兩)을 납부함으로써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나 근대 초기의 지방 사회에서 마을 간의 자원 공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2) **「임술년(壬戌) 1862년 10월 계방완문(稧房完文)」** 원문
이 글은 완의(完誼, 원만하게 합의함)하는 일에 대한 문건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양측 마을(兩洞)은 각각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산과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뜻을 나누는 데 소홀함이 있어, 해마다 홍합(조개)를 채취(採蛤)할 때면 매번 서로 꾸짖으며 다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론을 크게 일으킨 뒤, 이제부터는 한마음으로 완문(합의서)을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계채(稧債, 계의 분담금 비용)는 매년 5냥씩 마땅히 납부하기로 하였으니, 영구히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임술년(1880년) 10월 당시 존위(時尊位) 강대인(姜大仁), 공사원(公司員) 하봉권(河奉權). 적량 장포동(赤梁長浦洞) 장남석(張南石) 김득록(金得彔) 김광세(金光世) 박종련(朴宗連)
[壬戌(1880)十月 日 稧房完文. 右文爲完誼事 惟我兩洞僻在各處 山海相隔 儀意疏忽 年年採蛤之時 每有相詰之端 故大張公議 後自今爲始 一體成完文爲去乎 稧債段 每年伍兩式當納之意 永久遵行事 壬戌 十月 日 時尊位 姜大仁, 公司員 河奉權. 赤梁長浦洞 張南石 金得彔 金光世 朴宗連]
[주1] 계방(稧房) : 일종의 자치적인 협동 조직이나 동맹을 뜻함.
[주2] 계방완문(稧房完文) : 계방(稧房)에서 작성한 합의 문서
[주3] 완문(完文) : 관청이나 문중, 마을 간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적어 증명하는 문서(증명서).
[주4] 계방촌(契房村) :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인 이방청·향청·장관청·하리청 등이 사사로이 부역을 징수하는 대신에 주민의 각종 신역을 면제해 주던 마을. 이방청·하리청. 제역촌(除役村)
[주5] 상결(相詰) : 서로 꾸짖고 나무라며 다투는 것을 의미함
[주6] 계채(稧債) : 계 운영을 위해 각 마을이나 구성원이 내야 하는 비용(분담금).
[주7] 적량 장포동(赤梁長浦洞)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와 장포동. 1906년 지방관제 개편으로 적량리와 장포동이 통합 1개 행정리(行政里)로 되면서 “진동리(鎭洞里)가 되었다. 여기는 조선시대 목장과 수군진의 첨사를 겸직한 감목관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런데 이 문건에 나오는 적량 장포동이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마을인지는 확실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