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발사한 甲의 형사책임에 관해 올바른 설명을 모두 모은 것은?
㉠ A도 사망하고 옆에 있던 B도 사망한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살인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A는 사망하고 옆에 있던 B는 상해를 입은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살인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A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B를 사망케 한 경우 -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범만 성립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 A를 향해 발사된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사망한 경우 -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A에 대한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범만 성립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정답 ③ ㉠ ㉡ ㉢은 의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이고. ㉣은 전형적인 방법의 착오이다. ㉠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나, 법정적 부합설은 살인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와 살인죄만 인정하는 견해로 갈린다. ㉡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나 법정적 부합설은 살인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와 살인죄만 인정하는 견해로 갈린다. ㉢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범만 성립한다는 견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국내설 없음). 살인미수와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국내설 없음) 등이 있다. ㉣ 옳은 내용이다.
2.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 甲은 乙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 甲은 乙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丙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 ㉢ 乙을 살해하고자 하는 甲은 어둠 속에서 丙을 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 ㉣ 甲은 乙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乙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丙이 맞아 사망하였다. ㉤ 사냥을 나온 甲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乙로 알고 乙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쏘았으나 사실은 乙의 사냥개였다.
① ㉡ ② ㉠, ㉣ ③ ㉢, ㉤ ④ ㉡, ㉢, ㉤
정답 ④ ④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의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로서 구체적 부합설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법정적 부합설은 丙에 대한 살인기수만을 인정한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3.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② 甲․乙 모두 보통살인죄로 처벌 ③ 甲․乙 모두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④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
정답 ② ② 甲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직계존속)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살인죄로 처벌되며, 乙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4.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私生兒)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 ×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 ○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만 성립하며, 생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고의가 부정되어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는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0.26, 87도1745). ㉣ ○ 결과적 가중범을 검토한다. ㉤ × 행위자의 주관성에 의해 해결하여야 하므로 보통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성립된다.
5.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②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③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업무자의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죄의 중과실로 인한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④ ① 단순과실장물취득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③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판 1996.11.8, 95도2710). ④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 중과실은 업무상 과실에 포섭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6. 다음 중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는?(판례에 의함) ①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의 자동차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운전자 ② 고속도로에서 자기차선으로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③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④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정답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로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6.2.25, 85도2651).
7. 신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에 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②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③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이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이론이다. ④ 아동이나 불구자와 같이 타인의 정당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②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8. 과실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용된 위험에 관한 원칙은 위험한 업무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축소시켜주는 의미를 가진다. ②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불이 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모든 범죄가 고의범과 과실범의 두 가지만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결합된 제3의 범죄형태도 가능하다. ④ 고속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정답 ② ①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허용된 위험의 이론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축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②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3도135). ③ 고의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범죄의 형태는 결과적 가중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77.6.28, 77도403).
9.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식있는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한 경우이므로 그 인식을 결한 경우인 인식 없는 과실보다도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중하다. ② 경찰이 범인을 연행하던 중에 총의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경우 총구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여도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인과과정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하더라도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형법상 같은 과실로 평가되며, 그 불법과 책임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총기를 취급하는 경찰관은 연행하는 사람의 법익침해결과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총구지향방향에 대한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③ 형법상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과실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단지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④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인과과정을 통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10.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 일수죄 ② 방화죄 ③ 교통방해죄 ④ 살인죄
정답 ① ① 과실일수죄는 일반과실(제181조)만을 처벌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