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궐 선출 - 총회에서는 할 수 없는가?
● 조합 카페 어느 조합원의 주장
"우리 조합 정관상 궐위된 임원(조합장 제외), 대의원 보궐은 대의원 결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아니고 궐위된 임원 보궐이므로 총회 아님!)
● 팩트 체크.
임원의 보궐 선출은 총회에서는 할 수 없는가?
답변: 거짓.
●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총회의 의결 사항.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 제21조 7. 총회의 의결 사항.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선임"에는 새로 선출하는 것과 보궐의 의미가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 자료)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02
기사 요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하도록 정한 A조합 정관규정은, 임원선임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조합장이 아닌 일반 임원이 임기 도중 궐위된 상황에서는 굳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신속·적정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위 정관 규정에 의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조합원 총회의 원칙적인 임원 선임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총회에서 임원보궐 선임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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