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개황 - 평화구축위원회[ Peacebuilding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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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10.03. 16:14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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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개황
평화구축위원회
[ Peacebuilding Commission ]
1. 평화구축위원회의 창설 배경
○ 제60차 유엔총회 정상회의(Millenium Summit)에서 유엔개혁의 일환으로 평화구축위원회(PBC) 설립을 결정하고, 2005.12월 PBC 임무, 조직,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결의 채택(총회 결의 60/180 및 안보리 결의 1645호)
○ 2006.5월 ECOSOC 및 총회에서 위원국 선출, 2006.6.23 창설 회의 개최
2. 평화구축위원회의 설립 의의
○ 분쟁 후 국가의 재건과 평화정착을 위한 유엔의 체계적, 지속적 관여 시스템 확립
○ 안보리, ECOSOC 등 유엔 산하기관, 세계은행/IMF 등 국제 개발 · 금융기구 등 평화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참여를 통해 평화유지, 인도적구호, 장기적 개발을 포괄하는 총체적 평화구축 노력 전개
3. 평화구축위원회의 현황
1) 평화구축위원회의 운영
○ 2006년 창설 이후 매년 회기를 운영, 현재 9차 회기 진행중
○ 매년 1월 조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활동계획 채택
- 2014.1.29 2013년도 활동 보고서 채택
- 2014.6.24 제1차 PBC 연례 회의(Annual Session) 개최
- 2015.6.23 제2차 PBC 연례 회의(Annual Session) 개최
2) 평화구축위원회의 지위
○ 총회와 안보리 공동 산하기관으로서 정부간 자문기구(intergovernmenta ladvisory body) 성격
3) 평화구축위원회의 기능
○ 분쟁후 국가의 평화구축과 재건을 돕기 위한 통합전략 수립
○ 평화구축 초기단계에 필요한 재원조달 지원 및 투자 유치 지원
○ 평화구축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간 역할분담 조정
4) 평화구축위원회의 구성
가. 조직위원회
○ 안보리 상임이사국 포함 7개 이사국 / ECOSOC 이사국 선출 7개국 / 10대 유엔재정 · 병력 기여국 중 각각 5개국 / 총회 선출 7개국으로 구성(총 31개국)
○ 임기 2년(연임 가능)
※ 단, 안보리 선정 비상임이사국 2개국은 임기 1년
PBC 위원국(2015년) - 안보리 추천국(7)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차드, 칠레 - ECOSOC 추천국(7) : 대한민국, 크로아티아, 네팔, 브라질, 이탈리아, 남아공, 트리니다드토바고 - 총회 추천국(7)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테말라, 케냐,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이집트, 모로코 - 주요 재정기여국(5) : 캐나다, 일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 주요 PKO 병력기여국(5) : 방글라데시,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
나. 국별위원회 : CSC(Country Specific Configurations)
○ 현재 부룬디,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기니 등 6개의 국별회의(CSC) 운영중
○ 국별회의에는 심의대상국과 EC, AU 등 지역기구, 세계은행, IMF 등국제금융기관, 관련 유엔기관 등 평화구축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
○ 국별회의는 심의대상국과 협의를 통해 평화구축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동 이행을 위한 통합전략을 수립, 유엔 현지팀과 심의대상국을 중심으로 평화구축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통합전략 이행을 모니터링 · 조정
다. 사무국 : 평화구축지원실(PBSO)
○ 유엔사무국 내 기존 조직을 활용, 소규모로 설치
○ PBC 제반 활동에 대한 현장지원 강화, PBC 활동에 관련된 국가, 유엔기구, 기타기구 간 연결고리 역할 수행
5) 평화구축위원회의 주요 논의 의제
○ 현장 영향 강화
- 대상국의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구축과 역량 강화 지원
○ 유엔 기관과의 관계 강화
- 안보리, 총회, ECOSOC 등 유엔 본부 내 주요 기관과의 관계 및 조율 강화
○ 업무방식 개선
- 공동운영위원회(JSC, Joint Steering Committee) 개편 및 기능 강화, 홍보 강화 등
○ 이행과 모니터링
- PBSO의 현장지원 강화 및 각종 행위자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관련 이행 및 진전사항 검토
6) 평화구축위원회의 재정
○ 2005.9월 Millenium Summit에서 평화구축활동 지원 목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되는 평화구축기금(PBF) 설치 결정, 동 기금은 분쟁후국가의 안정과 재건능력 형성을 돕기 위한 초기 자금 수요에 사용(현재까지 약6.5억불 모금)
- 2015년 평화구축기금 조성 목표액은 1억불
4. 한국의 평화구축위원회 활동 현황
○ 한국은 2009-12년간 조직위 위원국으로서 평화구축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바 있으며, 2015-16년 임기 조직위 위원국으로 활동
- 특히, 2015-16년 임기 중에는 2013-1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경험을 살려, PBC와 안보리간 협조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국은 평화구축기금 창설이래 총 6백만불 기여
[네이버 지식백과] 평화구축위원회 [Peacebuilding Commission] (유엔 개황,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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