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답변내용) | 1.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18Z0F56, 2018Z0F9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손해사정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전문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이라 함은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건축기사, 토목기사, 간호사 등)를 말합니다. 전문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조사·자문을 의뢰하게 되며, 전문인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전문인의 조사·자문 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첫댓글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대응을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대법원법규명령심사 등등 방법은 많습니다.
위 유권해석으로도 될 것 같지만 만사불여 튼튼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