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종교인권의 실태
대한민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종교인권은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고발된 것이 10여건에 달합니다.
공립학교에서 공공연히 전교채플, 목사방문예배, 신앙수련회, 기독교 교육프로그램 순종서약서 등이 강요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알려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립학교이더라도 국고지원을 90%이상 받고 있으므로 특정종교에 대한 강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것이 고발될 경우 학교 측에 권고서한, 교육청과 문광부 등에 진정서를 내어 시정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광고 강의석군 종교자유소송 승소
- 2010.4.22. 대법원, 교내 특정종교강요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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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흥고 신입생에 ‘
'순종서약서'’받아
- “3. 학교의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참여·순종하겠습니다.”
- 종자연의 권고서한으로 서약행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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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종자연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이런 부당한 종교강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만부 정도만 더 취합하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종교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 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종교인권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을 편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는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1만부 남았습니다!!!!!!!!
5월 7일, 청소년들의 종교인권보장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해주실 수 있으신 회원님이
계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 5월 7일 (14:00 - 18:00)
서명장소 :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뜻있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김남은 간사(02-2278-1141,010-8796-0331)
원불사한국불교개혁源佛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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