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차규근 의원입니다.
오늘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많은 투자자가 개정을 원하셨던 원천징수 부분입니다.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우려도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특세입니다.
내년부터 코스피 시장에 증권거래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농특세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과 거래 그 자체에 과세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하여,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그 자체로 인한 세 부담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큽니다. 아직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의 시행 여부를 9월 안에 결판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11월입니다.
아직도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발의하는 금투세 법 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법은 40여 년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의 사회적·정치적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합의였습니다.
따라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신뢰를 또다시 허무는 일이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다시한번 양당에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의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조국혁신당이 밝혔던 금투세 5대 개정 방향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법안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어 당의 입법원칙**에 따라 발의하지 않고, 증시안정펀드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 법안 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20,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
** 당 입법원칙(5.31일) ② 동일한 법안을 불필요하게 발의하지 않겠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국혁신당 發 입장
- (7.25일) (정부 세법개정안 논평)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제도에 대해서는 장점은 살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 (8.12일) (금투세 관련 기자회견)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 잔치는 그만하고, 본격적인 세법 논의 전에 금투세를 먼저 결판냅시다.”
- (9.11일) (차규근 의원 대정부질의) “조국혁신당은 시행을 전제로 총 다섯가지의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원내 각 당에서도 정책을 결정해서 9월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냅시다”
- (9.21일) (금투세 관련 야4당 기자회견) “금투세 시행 여부를 연말까지 끌고가서는 안됩니다. 이번 달 내에 시행여부를 확정하고 11월까지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내년에 시행합니다”
◦ 조국혁신당 금투세 5대 개선방안
① 금투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과 자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② 1년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15% 세율로 단일과세
③ 거래세는 폐지하고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
④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등 문제는 불이익 없도록 개선
⑤ 증시 충격 우려 대응 위해 2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