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 덤터기'...건보 이어 서울시도 졌다
기자명 곽성규 기자/자유일보
서울중앙지법, 13일 ‘코로나19 확산’ 손배청구 소송서 서울시 패소 판결
지난달 15일 건보도 ‘코로나 확진 치료비용’ 배상 소송서 교회 측에 패소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확산 책임’ 굴레로부터 법적으로도 완전히 누명 벗어
“당시 정부‧지자체들이 책임을 국민들에 떠넘기기 위해 억지로 제기한 소송”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에 패소했다. 이로써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 19 확산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도 완전히 누명을 벗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등의 행위를 통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건보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건보는 이 판결에 따른 약 3억원 정도의 손해를 감안하며 이미 항소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보와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건보에 이어 이번 서울시의 패소 판결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그간 굴레처럼 씌워졌던 ‘코로나 19 확산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도 완전히 누명을 벗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서울시와의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측 변론을 담당한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는 해당 판결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들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억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된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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