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적 입장
: 이력서 요구 목적
1. 노동력 평가의 조사 자료
2. 기타 인격의 조사 자료
--> 허위/은폐 사전 발각 : 고용 x
--> 가정적 인과 관계설
@ 최근 판례의 입장
1. 고용당시의 사정
2. 고용이후의 사정 : 내/기/지/경/조/태/영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릉 징계해고 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진/정/당/근/적/자
신/형/안/경/유/도
---> 진정으로 당근 장사가 적자라면
---> 신형 안경 장사를 하도록 유도한다
첫댓글 헉 이거 진짜 안외워져서 고통이었능데 감사해요!! ㅋㅋㅋ
ㅋㅋㅋ 저도 안경 넣어서 나름 만들었었는데,
요 두문자가 더 임팩트있어서 변경해서 외워볼라구요ㅋㅋ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외우느라 머리 새하여졌는데 감사합니다!!
신형안경 드립치러 들어왔더니 이미 있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