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항]
31-2-A. 이 항은 구법(1986년)의 2000년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인데, 2000년도의 신설요지는 도서관등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와 전송을 인정하면서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그 의무위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많아, 2003년도의 개정에서는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였고, 2006년과 2009년 개정에서는 부분적인 수정을 있어서나, 그 내용은 2003년도의 규정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도서관등의 시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을 할 수 있다. 도서관등의 본래 목적은 이용자가 도서관등에 와서 도서관 자료를 빌려 열람실에서는 열람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열람실이 거의 비어 있고 복사창구에만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도서관등의 인근에 있는 사람은 도서관등에 오지만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도서관까지도 오지 않고 전화로서 어떤 자료를 FAX나 이 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보의 공유화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FAX 등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어떤 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등이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자료의 요구자는 가까운 도서관등에 가서 자료의 열람과 복제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복제와 전송의 문제>
31-2-B.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저작권자나 저작권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고, 둘째는 저작자등의 재산적 권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 제한하여 위헌(違憲)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분설해 본다면,
첫째의 문제는, 도서관등의 자료는 대부분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도서나 음반, 영화 등으로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되었거나 판매하고 있는 것을 도서관등의 시설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수량이 저작물의 일반적 수요의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저작권 관련산업자들은 투하자본의 회수나 이익을 보충하고 나아가 저작권자들은 그 판매에 따른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을 것인데, 이제는 도서관등의 시설이 상호간에 이용자를 위한 도서등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으므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전국에 분산된 약 1000여 곳의 각 도서관등이 어느 한 도서관에서만 구입한다면 다른 도서관등은 도서등의 자료를 구입할 필요 없이 이용자를 위한 복제와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각 도서관등이 구입한 수량만큼 사회적인 수요가 감소되어 그에 따른 저작권 관련산업자들의 수익감소와 이로 인한 저작권자등의 수익도 감소되는 것이다. 특히 출판물에 있어서는 학술⋅과학 등의 전문도서는 200내지 300부의 도서관 수요가 있어서나, 이것마저도 수요가 감소되고, 또한 출판물에 있어서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한 출판물은 2부이상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10), 제출된 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기탁되는 것이므로 양도서관에 비치된다면 다른 도서관등은 아예 구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서관등에 의한 복제인 경우에도, 이 조의 제1항에 의한 복제인 경우에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에게 1부만 제공하거나 절판 등으로 인한 희귀자료만의 복제를 인정하는 등 상당한 제한을 부가하고 있어나, 이 항에 의한 복제 및 전송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단지 열람할 수 있는 인원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것도 별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법문상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만 할 수 있도록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나, 그 문언이 명확하지 못하고, 또한 오늘날 컴퓨터 기기의 발달로 열람하는 도서 등의 복제나 개변(改變)이 용이하여 열람을 위해 전송받은 도서등을 그대로 저장하거나 대량복제 또는 개변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도서등의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 등은 권리침해의 우려 및 피해는 물론, 나아가 전송받은 도서등의 개변도 용이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국가적인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도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에서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침해의 우려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헌법 §23)에 위배된다는 위헌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31-2-C. 이 항의 신설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항에서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 자체도 막연하여 유명무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이라며, 최소한 50,000종 이상의 도서등을 보관하고 있을 것인데, 한 도서관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인원이 50,000명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권리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도서등의 부수를 추가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없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인 경우에는 수백만의 도서등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보관되어 있는 도서등의 수로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