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2012년 종소세로서 중간예납을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읍니다.
근데 작년이나 올초에 신고한것보다 소득액이 하반기가 훨신 적은데 그대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나요.
만일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어느정도의 수입감소가되어야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의 신청하면 무슨 제제나 감사가 있는지요.
참고로 영어교습소를 조그맣게하고 있읍니다.
운영한지는 2년 3개월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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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이금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세금일부를 선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줄이시려면 이번 중간예납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올 상반기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전년도 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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