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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중도금 이자 연체에 따른 급여 압류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영감멋쪄 추천 0 조회 501 12.07.24 23: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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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5 09:27

    첫댓글 필자가 쓴 칼럼 '제 2금융권 대출이 더 무섭다'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었다면 시행사에서도 대위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수분양자 본인 책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금융권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몇 곳만 이자가 연체되어도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어찌하던 책임을 면하려고 온갖 짓 다합니다. 월급에 채권가압류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들어올 수 있고 재판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게 들어오거든 즉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통장이 왜 중지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 작성자 12.07.25 11:31

    교수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해당 1금융권 연계통장이라 당연정지 되었습니다.
    계약이란 쌍방간의 상호 대등한 조건하에 계약이 성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검증을 통하여 유,불을 따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 아파트 계약은 수분양자 대부분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및 계약서상의 하자여부등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계약하기전 계약서상 내용들을 조목조목 확인못하고
    도장을 찍을것인지 판단을 잘못한 우리 수분양자 잘못도 크다 할 수 있지요.
    아무튼 기다려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2.07.25 10:02

    교수님 항상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 교수님 카페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실그자체의 실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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