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찌는듯한 장마에 이어지는 불볓 더위에 모든 수분양자들이 갈 곳을 잃어
장마를 피하다 더위에 지쳐서 이제는 하나둘씩 쓰려져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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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해지 소송 진행중 입니다.
계약자인 저에게는 부동산은 전혀없고 은행에 퇴직담보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통장은 거래중지를 당하여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분양자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것이 아파트계약 당사자이나 전현 부동산이 없으므로
채권 가압류에 이어지는 지급명령을 당하지는 못했으나
얼마전 유선상 으로 제 2금융권 신협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연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할 예정이라 통보 받았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절대 그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합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에 대한 채권 전부명령 또는 일부 명령이 가능한지요
또한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혹시 채무부존재소송을 청구하면서 재판기간동안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교수님 더운 날씨에도 항상 대한민국 답답한 수분양자들에게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첫댓글 필자가 쓴 칼럼 '제 2금융권 대출이 더 무섭다'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었다면 시행사에서도 대위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수분양자 본인 책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금융권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몇 곳만 이자가 연체되어도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어찌하던 책임을 면하려고 온갖 짓 다합니다. 월급에 채권가압류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들어올 수 있고 재판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게 들어오거든 즉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통장이 왜 중지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교수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해당 1금융권 연계통장이라 당연정지 되었습니다.
계약이란 쌍방간의 상호 대등한 조건하에 계약이 성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검증을 통하여 유,불을 따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 아파트 계약은 수분양자 대부분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및 계약서상의 하자여부등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계약하기전 계약서상 내용들을 조목조목 확인못하고
도장을 찍을것인지 판단을 잘못한 우리 수분양자 잘못도 크다 할 수 있지요.
아무튼 기다려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 교수님 카페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실그자체의 실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