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째 개인사채에 대한 전부명령이 되고있는데요,만약) 채권자와 합의해서 그 전부금을 채권양도를 받거나 채권자랑 원만히 합의하였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제3채무자에게 통보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를 해지하고 개힌회생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법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에 소지가 되지 않을런지요?? 제가 카드연체 8월 1일부터 연체 되었고 채권 압류는 7월부터 압류가 되었습니다.
첫댓글 예, 그렇습니다.
채권자들이 이의신청 소지없이 할 수 잇는방법은 없는지요??
첫댓글 예, 그렇습니다.
채권자들이 이의신청 소지없이 할 수 잇는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