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도입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즉 실장급·수석급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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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문 대통령도 이후론 특별감찰관 임명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현재로써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어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은 없다.
첫댓글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2/18/K5M3HD6P4RGIBGIYVEW5ZQ5YX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19년기사라 이제 5년째고 최근에 문대통령 측근 출신으로 민정수석하다가 사표낸 신현수도 특별감찰관 뽑으라했는데 묵살당했다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지도 않는다 이젠
벌칙조항 없으니까 신경도 안쓰겠지 벌칙조항 만들자고 건의하면 거대정당에서 반대하겠지 뭐
오~ 눈치도 안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