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270호
2025년 로컬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2025년도 로컬 창업보육센터(BI)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업보육센터의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및 입주기업의 성장촉진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2. 31.
□ (신청대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운영자 또는 사업자(법인)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5개 시·군·구) 내 BI는 25개
** ‘25년 특화역량 BI 지원사업에 선정된 BI는 신청 불가
□ (선정규모)5개 내외 선정, 40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내용)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특징 및 강점을 활용한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
◦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기관의 강점 및 특성을 연계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 기관이 보유한 특허 기술 및 공공기술, 지재권 등을 입주기업에 연계하는 프로그램 • 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멘토링(전문가 자문), R&D 과제 발굴 및 기획 등 애로기술해결 프로그램 • 우수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 전담인력(매니저) 인건비 및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수용비, 회의비 등 사업관리비 (보조금의 50% 이내)
* 주관기관에서 대응하는 부담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사용(직접사업비, 사업관리비)
□ (신청자격)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운영자 또는 사업자(법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주관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 (신청요건)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또는 운영자
② 신청·접수일 기준 BI 전담인력(매니저) 1인 이상 확보
③ 총 사업비의 40%이상(현금 10%이상, 현물 30%이내) 부담금 확보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보조금은 현금부담금으로 인정
④ ’24년에 “지원중단” 처분을 받은 BI, “주의촉구”, “경고” 처분을 받고신청·접수일 기준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BI는 신청 불가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충족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 (평가절차) 요건검토 → 평가위원회(5인 내외)구성 → 사업계획 평가(발표)
* 신청기관별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지표
| 항 목 | 평가내용 | 배점 | 비고 |
| 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① 기관의 의지(예산, 인력 투입 등) | 10 | 정성 |
| ②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 | 10 | 정성 |
| 사업 추진 역량 | ① 창업관련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 10 | 정량 |
| ② 사업 전담인력(매니저) 확보 현황 | 10 | 정량 |
| 사업추진 계획 | ① 사업계획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 | 정성 |
| ②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20 | 정성 |
| ③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20 | 정성 |
| 가·감점 | [가점] ① 신청기관·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현금) 납입 확약서 | ±5 | 정량 |
| 부담금(현금) | 1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이상 |
| 가 점 | 0점 | 1점 | 3점 | 5점 |
| ② ‘25년 경영평가 결과, 상위 10%(2점) |
[감점] ① ‘25년 경영평가 결과, 40점 미만(-5점)
② 최근3년 규정 및 지침 준수(주의 –1/건, 경고 –2/건, 지원제한 –3/건) |
□ (최종선정) 평가결과 득점 순위에 따라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
*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규모 대비 선정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4.28.(월) ~ 5.9.(금) 16: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 K-startup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 마감 당일 16:00 이후에는 접수 및 수정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 신청’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 (제출서류)제출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부담금 납입 확약서, 기타 증빙자료 등
| 사업명 | 제출서류 |
| 로컬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붙임 1] 사업신청서 [붙임 2] 사업계획서 [붙임 3]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4] 부담금 납입 확약서 |
□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운영본부 : 042-346-9613, 9710
① 신청/접수: 2025.4.28.(월) ~ 5.9.(금) 16:00까지
② 요건검토: 2025.5.12.(월) ~ 5.14.(수)
③ 평가위원회 개최: 2025.5.21.(수) ~ 5.22.(목)
④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2025.5월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사업자 또는 운영자 법인) 명의로 신청
□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운영기간 중이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 결정의 취소 사항 발생 시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