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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4. 2. 27.(화) 11:00 | 배포 | 2024. 2. 27.(화) 09:00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29(목) 공포될 예정입니다.
【 첨 부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4211~3, 4215~4217), 법인세(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1~3, 4316~8), 금융세제·교육세(4231~3, 4236),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4331, 4333, 4336), 국제조세(4651~6, 4661~6, 4671~2, 4675),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4131~3, 4136, 4142), 관세(4411~3, 4416, 4431~3, 4461~4462, 4471~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4151, 4152, 4154)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양순필 | (044-215-4110) |
조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배현중 | (hyunjoongbae@korea.kr) |
참고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
1. 소득세법 시행령 |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 수 정 안 |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2. 법인세법 시행령 |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당 초 안 | 수 정 안 |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 현행 유지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25)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 면제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ㅇ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 ㅇ ’25.1.1. 이후 공급분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ㅇ (세율) (원/kg) ㅇ (시행시기) ‘24.4.1. | □ 시행시기 변경 ㅇ (좌 동) ㅇ ‘24.3.1. |
<수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개소령 §19의3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면세요건 ㅇ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ㅇ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 | □ 면세요건 소급 적용 ㅇ ‘23.1.1.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
<수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ㅇ 공포일부터 시행 | □ 시행일 조정 ㅇ (좌 동) ㅇ ‘24.6.1.부터 시행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7. 관세법 시행령 |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 □ 손실보상 금액 조정 |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 (좌 동) |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좌 동) 2)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 - (좌 동) |
<수정이유> 손실보상 금액 합리화
☐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의3)
당 초 안 | 수 정 안 |
□ 관세청이 정보제출 요청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범위 ㅇ 외교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법무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 □ 정보제공 주체 및 범위 조정 ㅇ (좌 동) - (좌 동) <삭 제> ㅇ (좌 동)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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