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방갑습니다.
부천 고강1동에 살고 있는 "조건"이란 사람입니다. 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에스케이 뷰아파트가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다면 결정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존치구역이라도 "존치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다면 계속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현 계획(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올림(011-251-6384)==
첫댓글 확인결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 습니다.
오늘 부천시청에 전화 해 봤는데요, 3월에 결정고시나면 세라믹과 같이 풀린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것과는 다르게 결정고시나면 존치확정지역중 지분 53평이하는 풀리는 것으로 법에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존치관리구역"만 허가면적이 완화됩니다. 단비는 잘있죠?
첫댓글 확인결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 습니다.
오늘 부천시청에 전화 해 봤는데요, 3월에 결정고시나면 세라믹과 같이 풀린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것과는 다르게 결정고시나면 존치확정지역중 지분 53평이하는 풀리는 것으로 법에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존치관리구역"만 허가면적이 완화됩니다. 단비는 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