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깨끗하고 현대적인 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 의회의 협상가들은 '해양 안전' 입법 패키지의 두 가지 법안, 즉 국기 국가 요건 준수 및 항구 국가 통제에 관한 2009년 지침을 수정하는 법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유럽의 더 안전하고 깨끗한 해상 운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해양 환경은 더 잘 보호될 것이며, 현대적 도구의 사용과 권한 있는 당국 간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해운 기준이 적절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폴 반 티겔트, 벨기에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 북해 개정된 지침은 한편으로는 높은 품질의 해운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해운 부문의 경쟁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이루고 운영자와 회원국 행정부에 합리적인 비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플래그 상태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지침이 지침은 EU 차원에서 국기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의 시행을 규제합니다. IMO 협약 준수 여부를 감시할 책임은 선박이 등록되어 있고 선박이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즉 기국에 있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회원국이 국기 국가로서의 의무를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 지침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O 문서 이행 코드('III code')를 중심으로 현행 법규를 갱신하고 국제규칙과 일치시킵니다.
- 깃발을 단 선박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깃발 국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정된 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을 보장합니다.
- 디지털 솔루션의 높은 활용도를 보장합니다.
- 국기국의 함대와 의무의 수행에 대한 이해, 보고 및 측정에 있어서 조화로운 접근을 보장합니다.
위원회 제안의 일반적인 추진력은 잠정 합의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 입법자들은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했는데, 대부분은 III 코드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잠정 협정은 지시의 범위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제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전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검증하기 위한 선박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 정보가 온라인에서 최신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EU의 모든 항만 국가 및 플래그 국가 검사관에게 디지털 상호 운용 가능한 포털이 검사관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포트 상태 제어에 관한 지침PSC(Port State Control)는 PSC 담당자가 국기 국가 이외의 국가의 항구에서 외국 선박을 검사하여 선장, 승선한 장교 및 승무원의 능력, 선박의 상태 및 장비가 국제 협약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EU에서는 해당 EU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PSC는 해상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개정 지침은 주로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EU법을 갱신하고 파리 양해각서(MoU) 및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명시된 국제규칙 및 절차에 맞게 조정
- 대형 어선(길이 24미터 이상)에 대한 자발적 검사 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어선, 선원 및 환경 보호
- PSC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보장합니다.
위원회 제안의 일반적인 추진력은 잠정 합의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입법자들은 몇몇 개정안들을 도입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국제 규칙과 절차, 특히 파리 협정의 규정들과 명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 일반적, 역사적, 환경적 위험 매개변수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선박 위험 프로파일과 관련하여, 환경 매개변수는 다양한 매개변수의 전체 균형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항만국정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QMS)은 기존의 국기국정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주기에 최대한 가깝게 QMS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5년)을 가진 회원국과의 점검과 연계된 행정부 부분으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 유럽해사안전청(EMSA)이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파리 MoU 훈련 정책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 기반을 보장해야 합니다.
- 항구가 없는 회원국에게 불균형적인 행정 부담을 주지 않도록 내륙국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 수정된 지침의 시행에 대한 검토 기한은 이전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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