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46876
피해자 어머니 법정서 "피고인 엄벌 처해달라" 탄원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남)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41·여)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고 오열했다.
그는 이어 "1월 20일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며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
그 당시 사고사진
+ 가해 차량
첫댓글 살인죄 적용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약한거아냐..? 말도 안돼..
죽어
와.. 차 형태가 알아볼수가없네
우리엄마라고 생각하니까 나 진짜 마음이 죄여와... 윤창호법 적용해도 어쨌든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거아니야... 우리엄마는 이제 어디서도 못나와 내눈앞에 없잖아 저새끼 때문에 운전 잘하다가 갑자기 비명횡사한거아니냐고.. 피해자 가족분들 원통해서 어찌살아 아휴.. 진짜 법 세게 적용했음 좋겠는데 해달라고 애원을 해야 될까말까네 이나라는.. 아휴....
시발새끼
불난 승용차에서 못빠져나와서.. 죽어야 할 놈이 안죽고 진짜 원망스럽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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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찌그러진게 피해자 차량..ㅜㅜ..
그냥 사형때렸으면 저건 살인이지
ㅁㅊ..
미친놈
미친새끼
진짜 미친놈이다....살인자
아 진짜 미쳤나........
저런새끼는 세워두고 숨멎을때까지 시속200으로 계속 쳐야함
아니 ㅅㅂ 지는 왜 사냐고
저건 명백한 살인이야 뭔.............. 에휴
똑같이 돌려받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주운전못하게
제발 사형좀...
그냥 살인마로 해서 사형했으면 저새끼는 나중에 살아서 나올텐데 피해자분은 어떡해 윗 댓글처럼 저새끼 세워놓고 그냥 차로 갖다박자
...진짜 저런새끼는 사형하자...살인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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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 눈물나.......
아휴 씨바새끼 니는 왜살앗냐
살인자
229면 앞이 보여..?
아니 229가 나올 수 있는 속도야? 나는 120 밟으면서 차선 변경해도 차 휘청거리는 것 같던데
살인자야 살인자
와 미쳤다 시발
미친...
어휴 왜살았냐니는
이쯤되면 눈치없는거 아닌가...
심지어 불로 인한 전소 사망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