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수 없으나 최소한 당시 상황을 본 제3자가 있어야 소제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한 톡 내용과 함께 검토 후 소액민사청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리비는 가급적 파손된 부분에 국한시켜 수리받는 것이 향후 추가분쟁방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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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에서 엄청 천천히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혀 핸드폰이 떨어져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핸드폰은 손에 쥐고 있었는데 바지 옆에 붙이고 )
반대편 사람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놀이기구 타러 사라졌고요
남자친구가 그분 찾아서 부딪혔는데 액정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자긴 모르는 일이다 하길래 경찰부르고,
경찰와서 각각 서로 말 들어보고 둘이 잘 합의해라 이건 민사사건이라 해결해줄수 없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증거 있냐고 cctv에서 내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 물겠다고 그전엔 절대 자기 책임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cctv나오면 연락하라고 해서 핸드폰 주고 받고 서로 갔습니다.
롯데월드 cctv를 보러 갔는데 재설치 하는 과정으로 cctv가 없어졌고 저는 그 다음날
cctv가 없다 그러니 좋게 일부만이라도 보상을 해주셨으면 한다 말을했고요
핸드폰을 들고있던 제가 잘못이라고 절대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도 깨지고 제대로된 사과도 못받고 욕도 먹고 정말 소액이지만 괘씸해서라도 일부라도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1. 이럴경우 소액재판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서 못할거 같고요,,,
2. 소액재판할라면 증거가 필요한데 cctv증거가 없습니다 상황이 부딪힌건 확실한데 서로 문자한 내용만 있는데 이런것도 증거가 되는지요 ㅠㅠ
3. 핸드폰 액정 비용을 청구해야되는데 사설수리비용은 다 다르고, 공식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핸드폰 액정 수리가격 캡쳐해서 가격 소가 측정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