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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주민수용성 확보 못한 제2공항, 환경적 문제 더해져 부담 가중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함에 따라 약 6년간 이어 온 성산읍 제2공항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려 결정으로 현 성산읍을 부지로 한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가 반려됨에 따라 5년여에 걸쳐 이어져 온 제주 제2공항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3차례의 재보완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까지 확보되지 못한 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대상계획을 제안한 부처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미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 역시 조사가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반려 결정은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즉,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두 차례 이상 진행해 더 이상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최선의 결정이었다.
반려는 상대적으로 '부동의'에 비해 부담이 덜한 결정이다. '부동의'의 경우 입지 환경적인 영향이 너무 커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이고, '반려'의 경우 내용이 미흡하거나 특정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부동의'는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으로,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부터 다시 거쳐야 하지만, '반려'의 경우 사전타당성 용역은 건너뛰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실시하면 된다.
환경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부동의가 아닌 반려이더라도 그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우선 사업 부지에 대한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두 차례의 보완서를 제출해도 추가 보완이 필요했을 정도로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든 조류 보호구역에 대한 우려는 2019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초 보완 요구에서도 다뤄졌던 문제다. 철새도래지 자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 항공기 소음 영향 모의 예측 오류는 사전타당성 조사 자체를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는 주민들에 의해 뒤늦게 제기된 문제를 부랴부랴 따라가기 바빴던 내용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도민 수용성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제2공항 사업 강행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실시된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주효했다. 당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도내 9개 언론사가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반대 51.1퍼센트-찬성 43.8퍼센트(엠브레인퍼블릭), 반대 47.0퍼센트-찬성 44.1퍼센트(한국갤럽)으로 반대 의견이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사전 협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인 만큼 국토부 역시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국토부가 추가로 얹어진 환경적인 문제까지 감수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을 멈춰 세울 명분을 만들어 줬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 반려 사유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어떤 이유 때문에 반려인지,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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