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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09년 지방직 문제중 「국가배상법」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 중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가 왜 맞조?
ssdafsdafds 추천 0 조회 213 10.08.10 16: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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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0 20:35

    첫댓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상의 "고의,과실"은 경과실 및 중과실 모두 포함된답니다. / 경과실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와 국배법 제2조 제2항(구상권조항)등 이 양자의 합리적인 해석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전개랍니다. 판례의 입장인 대법원은 "경과실 때는 선택적 청구권을 부정하여 국가에게만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답니다."

  • 작성자 10.08.11 09:09

    아 다시 읽어보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경과실이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경과실일경우 손해배상을 못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가한 공무원이 경과실을범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안진다는 뜻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 10.08.11 22:22

    네.. 경과실 경우는 공무원의 "외부적책임"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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