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배상법」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④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것이구요. 여기서 3번이 이해가 안가는데 왜 맞는 것이조? 홍성운 기본서에 보니 경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상의 "고의,과실"은 경과실 및 중과실 모두 포함된답니다. / 경과실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와 국배법 제2조 제2항(구상권조항)등 이 양자의 합리적인 해석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전개랍니다. 판례의 입장인 대법원은 "경과실 때는 선택적 청구권을 부정하여 국가에게만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답니다."
아 다시 읽어보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경과실이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경과실일경우 손해배상을 못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가한 공무원이 경과실을범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안진다는 뜻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네.. 경과실 경우는 공무원의 "외부적책임"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