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U-헬스산업 물꼬텄다>
무궁무진한 잠재력 유헬스 산업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일 입법 예고
코오롱아이넷 인성정보
앞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해주는U-헬스(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든 외국에서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얼굴을 대면해야만 이뤄지는 진료 행위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말하자면, 비싼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미국교포나 의료 서비스 후진국 환자들도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7년 연방원격의료법이 제정돼 원격진료를 시작했고, 2002년 건강정보관련 법률인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정보화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계 등에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10월 국회에 제출돼 연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원격진료 등 유헬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법적ㆍ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 무궁무진한 잠재력 유헬스 산업 = 유헬스(u-Health)란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활용해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말한다.
의료 정보화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환자들은 중복 진료 등을 피해 의료비를 줄이고 번번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자신의 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다.
한국은 EMR(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이 70-80%로 다른 선진국들이 10%에 못 미치는 것에 비해 가장 앞서가고 있고 초고속인터넷 등 IT 환경을 볼 때 유헬스 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의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선정, 유헬스 선도국가 진입 및 이를 활용한 외국인 환자의 체계적 유입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이 같은 판단에서다.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유헬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시장 규모가 2004년 10억 달러에서 2015년 3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경기 부양 안의 하나로 유헬스 관련 예산에 8억달러를 책정해놓았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의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찾은 해답이 유헬스다.
국내에서도 5년 후 유헬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7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시장 규모도 2012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 법률로 제정되면 우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470만명 가량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가 그동안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아직 인식이 부족함에도 원격진료 비율이 7.5%에 달하고 1년에 14.7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통해 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등 의료정보 업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KT, 삼성전자, LG CNS 등 IT 대기업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어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비케어의 김진태 사장은 "원격진료는 통신망은 물론이고 단말기, 바이오센서 의료공학기기, 정보보안, 대용량 DB 구축, 멀티미디어 등다양한 분야와 연결돼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은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헬스 활성화 걸림돌 `난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제정되면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인 장애는 사라지게 되지만, 실제로 도입이 활성화되기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유헬스가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법ㆍ제도의 미비 외에도 병원들이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선 병원들의 유헬스 도입을 촉진하려면 전자처방전 발행 등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또 원격진료나 협동진료 등에 대한 환자 정보 관리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의사들이 원격진료를 꺼리는 걸림돌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이밖에 환자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보보안 문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태 사장은 "아직 원격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나 진료기록 보관 문제 등 구체화할 것이 많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일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료법 개정은 관련 산업을 꽃피우고 의료 소비자들의 혜택을 배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