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문제 풀며 복습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문제 사진이 잘 안보이는 것 같아 같은 문제를 두 장의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위의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흐름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왜 '더하는것'인지가 헷갈립니다..
손금불산입이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세무상 비용은 아니며, 영구적차이란 발생차이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차이가 발생한 연도의 회계이익을 구할때, 손금불산입을 회계상 비용으로 포함하기 위해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어 이해가 힘듭니다.
즉, 접대비한도초과액(50,000)은 회계상 비용은 맞지만 세무상 비용은 아니므로, 회계적이익을 고려할땐 비용으로 처리되기위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000,000)에서 차감하여 950,000이 회계적이익이 되고, 과세소득을 구할땐 다시 회계적이익인 950,000에서 접대비한도초과액인 50,000과 일시적 차이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50,000을 더한 것이 과세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야 손금불산입만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해결이 안됩니다ㅠㅠ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길..
앞부분은 도입부분으로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린것이고요, 뒷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됩니다.,
일시적 차이만이 연구대상이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구적 차이는 이 부분이 아니므로 세전순이익에 가감조정하여 회계이이익을 계산합니다.
접대비한도초과액 같은 손금불산입은 가산항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