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도시공원법 개정안' 보도 내용 **
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과 같은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안녕하세요. 토끼(천현진)입니다.
이번 [애완동물의 도시공원 출입 규제 입법안] 발표후 멍갤에서도 수많은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번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설마 이정도 법안이 통과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9월8일 입법안이 제출되었고 20일의 기간을 거친 뒤 9월 28일이면 결정이 납니다.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것뿐이지 법안통과는 28일이면 모두 막을 내리게됩니다.
디씨멍갤과 기타 동물갤. 그리고 각 개인이 속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함께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한곳에 모아서 서명을 하는 것은 그저 건교부측에 꺾어야할 고지를 단 하나만 만들어 주는것입니다.
건교부는 이런일로 눈깜짝하나 안한다는것이죠.
여러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많이 서명운동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여기저기 복사해서 날라주시기도 하시고 여기저기 서명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새로 입법 예고된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공원의 주변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취지 하에 일방적으로 애완동물의 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동물보호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사육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애완동물 사육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시에서 애완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는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애완동물에게 일정한 시간을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 자치단체에는 애완견 산책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금번 건교부의 입법 예고안은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몇 민원인의 의견만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에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애완동물과 동반하는 이용자에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몽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단
1.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2. 목줄과 이름표를 하지 않는 경우.
3.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나 장염 등의 질병을 앓는 동물을 동반하 는 경우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계도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며,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애견인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를 숙지하도록 지속적인 계몽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번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애완동물 사육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효율적인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어떠한것에 일정한 사람의 숫자가 모이면 그것을 하나의 사회문화로 봐야 합니다. 개를 기르는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봐야 하죠.. 그런데.. 사실 전 그 법안에 대해 절대 찬성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너무 흥분하는것만이 아닌가 생각해볼일입니다.
예를들어 개를 풀어놓고 산책을 한다든지... 개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위만 없었어도 이런 공원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조치는 나오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왜 우리개를 못하게 하냐라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개를 기르는 사람보다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애견인의 모습이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개는 착하고 물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하고 풀어놓지만 사실 다른이들은 리트리버가 혹은 다른 개가 물지, 혹은 물지 않을지 잘 모른답니다.. 그사람이 정말 그게 설령 아주 오버해서 무서워하더라도 ..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쓴일이있지만 제가 기생충에 관해서 조사할것이 있어서 개의 변을 샘플링한적이 있는데 반나절동안 8포대나 가득 개변을 담앗답니다.. 정말 나중엔.. 한강둔치가 개의 배설물로 덮여있다는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그나마 지금은 배설물을 담아오는건 좀 나아졌답니다
하지만 개를 산책시킨다는 취지에 개를 풀어놓는것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잘지키지만 타인이 잘 지키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모두가 좀.. 캠페인이나 계도 같은걸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리트리버 클럽에서도 그런캠페인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문화의 차이기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를 좋아합니다.. 정말 대다수가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 싫어한다고 머라고 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그건 개를 길러온 이유의 차이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은 개를 세분화 하여 집을 지키는개
사냥하는개 가정견등.. 다양한 용도로 계량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충성심있는개를 으뜸으로 치는지라.. 오로지 집을 지키거나 먹는 용으로 길러졌다고 봐도 무방한지라.. 애견이란 이름으로 개가 들어온지 오랜역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큰개만 보면 무서운개 라는 인식이 많은 편입니다..특히 좀 나이드신
분들에겐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건 그리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개를 보면서 하는말을 들어보면 벌서 달라 진답니다.. 외국사람같은경우연.. good boy~ 또는 Good dog~등의 표현을 써서 아이에게 얘길 해주지만.. 우리 엄마들은 ~ 얘 가까이 가지마 ~ 물어 라는 표현을 써서 아이
아이에게 가르친답니다.. 그아이는 자라면서 개는 무서운 거고 무는것이구나 라는 잠재의식을 갖게 되고 커서도 개를 무서워 할것입니다.. 그런사람에게 풀어진 리트리버가 달려든다면 그건 정말 .. 상상만해도 .. 휴~ 제얘기는 그사람을 보호하자는게 아니라.. 우리가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선 어차피 개를 기르는게 쉽지
폴리님 말씀은 어느정도 수긍은 가지만 우리나라 입법안의 경우 동물에 관한 규제는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있습니다. 더욱이 애견에 있어선 말이죠. 그러한 법안은 처음 올라와서 통과된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흘러도 그것은 비슷한 관례의 기준이 될수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쯤은 생각을 버리고 우선은 규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를수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출입통제는 아무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자리가 없어지기 마련일것입니다. 아이들은 데리고나와서 사람들에게
친해지게 하려고 캠페인을 한다면 과연 어느장소에서 하게될까요? 마냥 도로로 다 뛰쳐나와서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에서의 규제가 시행되면 공원에서 산책하던 이들은 길거리로 산책을 할수밖엔 없게되는데 의식없는 사람들이 여전하다면 길거리 또한 규제 대상이 되고 말꺼란 생각입니다.
물론 캠페인도 좋고 잘 지키겠다는 서명운동도 좋지만 입법통과는 또다른 제2의 악법을 낳을수 있다고 보기에 우선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이란 단속을 시행하기전에는 착용하는 사람보다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착용하지 않았다고 면허 정지를
당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꾸준한 단속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젠 그것이 당연한걸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하지 않으면 허전함까지 느끼게 된답니다. 이와같이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완전통제란 말은 더 이상 말하지 말란 소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님의 말씀 제가 모르는게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법으로 밀어부치는 공무원의 행태가 잘못되었다는거 저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하는소리가 아니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얘기는 법의 제정의 유무를 떠나 좀 서로 지켜나가자는 얘길 하는것이었습니다..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무 무조건 내게
피해만 간다고 느끼고 반대만 외쳐대는것 같아 하는얘기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저도 개를 기르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번법안을 안타깝게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아무곳에서나 개를 풀어놓거나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다수 사람들로 인해 이런 얼토당토 않는 조치가 생긴것은 분명한
지금 사실 공원에 출입을 아예 원천으로 못하게 하는것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애견인은 많아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기본 에티켓으로 인해 개를 기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를 기름에 내 자신이 개를 기름에.. 개를 기르지 않는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첫댓글 공원측에서 비닐과 삽을 준비하는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비닐과 삽은 분명 견주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바랄순 없죠
저도 한동안 산책로때문에 애먹었죠..다같이 노력해 봐요..
어떠한것에 일정한 사람의 숫자가 모이면 그것을 하나의 사회문화로 봐야 합니다. 개를 기르는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봐야 하죠.. 그런데.. 사실 전 그 법안에 대해 절대 찬성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너무 흥분하는것만이 아닌가 생각해볼일입니다.
예를들어 개를 풀어놓고 산책을 한다든지... 개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위만 없었어도 이런 공원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조치는 나오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왜 우리개를 못하게 하냐라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개를 기르는 사람보다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애견인의 모습이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개는 착하고 물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하고 풀어놓지만 사실 다른이들은 리트리버가 혹은 다른 개가 물지, 혹은 물지 않을지 잘 모른답니다.. 그사람이 정말 그게 설령 아주 오버해서 무서워하더라도 ..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쓴일이있지만 제가 기생충에 관해서 조사할것이 있어서 개의 변을 샘플링한적이 있는데 반나절동안 8포대나 가득 개변을 담앗답니다.. 정말 나중엔.. 한강둔치가 개의 배설물로 덮여있다는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그나마 지금은 배설물을 담아오는건 좀 나아졌답니다
하지만 개를 산책시킨다는 취지에 개를 풀어놓는것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잘지키지만 타인이 잘 지키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모두가 좀.. 캠페인이나 계도 같은걸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리트리버 클럽에서도 그런캠페인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에게 항의하고 무엇에 반대하는건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키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법안에 반대하고 항의하고 흥분할께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것입니다.
사실 문화의 차이기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를 좋아합니다.. 정말 대다수가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 싫어한다고 머라고 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그건 개를 길러온 이유의 차이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은 개를 세분화 하여 집을 지키는개
사냥하는개 가정견등.. 다양한 용도로 계량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충성심있는개를 으뜸으로 치는지라.. 오로지 집을 지키거나 먹는 용으로 길러졌다고 봐도 무방한지라.. 애견이란 이름으로 개가 들어온지 오랜역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큰개만 보면 무서운개 라는 인식이 많은 편입니다..특히 좀 나이드신
분들에겐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건 그리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개를 보면서 하는말을 들어보면 벌서 달라 진답니다.. 외국사람같은경우연.. good boy~ 또는 Good dog~등의 표현을 써서 아이에게 얘길 해주지만.. 우리 엄마들은 ~ 얘 가까이 가지마 ~ 물어 라는 표현을 써서 아이
아이에게 가르친답니다.. 그아이는 자라면서 개는 무서운 거고 무는것이구나 라는 잠재의식을 갖게 되고 커서도 개를 무서워 할것입니다.. 그런사람에게 풀어진 리트리버가 달려든다면 그건 정말 .. 상상만해도 .. 휴~ 제얘기는 그사람을 보호하자는게 아니라.. 우리가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선 어차피 개를 기르는게 쉽지
않다면 좀 지킬건 지키고 한다면 지금의 그런 법이 필요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도 백사장 같은곳이나 공원에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달러나 한답니다... 우리나가 같은면 난리 날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진 않는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법을 반대만 할게 아니라 스스로 개를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잘지키겠다는 서명이나 캠페인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폴리님 말씀은 어느정도 수긍은 가지만 우리나라 입법안의 경우 동물에 관한 규제는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있습니다. 더욱이 애견에 있어선 말이죠. 그러한 법안은 처음 올라와서 통과된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흘러도 그것은 비슷한 관례의 기준이 될수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쯤은 생각을 버리고 우선은 규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를수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출입통제는 아무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자리가 없어지기 마련일것입니다. 아이들은 데리고나와서 사람들에게
친해지게 하려고 캠페인을 한다면 과연 어느장소에서 하게될까요? 마냥 도로로 다 뛰쳐나와서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에서의 규제가 시행되면 공원에서 산책하던 이들은 길거리로 산책을 할수밖엔 없게되는데 의식없는 사람들이 여전하다면 길거리 또한 규제 대상이 되고 말꺼란 생각입니다.
물론 캠페인도 좋고 잘 지키겠다는 서명운동도 좋지만 입법통과는 또다른 제2의 악법을 낳을수 있다고 보기에 우선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이란 단속을 시행하기전에는 착용하는 사람보다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착용하지 않았다고 면허 정지를
당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꾸준한 단속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젠 그것이 당연한걸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하지 않으면 허전함까지 느끼게 된답니다. 이와같이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완전통제란 말은 더 이상 말하지 말란 소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님의 말씀 제가 모르는게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법으로 밀어부치는 공무원의 행태가 잘못되었다는거 저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하는소리가 아니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얘기는 법의 제정의 유무를 떠나 좀 서로 지켜나가자는 얘길 하는것이었습니다..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무 무조건 내게
피해만 간다고 느끼고 반대만 외쳐대는것 같아 하는얘기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저도 개를 기르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번법안을 안타깝게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아무곳에서나 개를 풀어놓거나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다수 사람들로 인해 이런 얼토당토 않는 조치가 생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테니까 말입니다.. 저도 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완전통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금ㄷㅎ 지켜지지 않는것에대해서의 반성과 ㅋㅐㅁ페인을 말하는것이었답니다 그범안을 찬성하는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그리고 안전벨트의 예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전벨트를 안하는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지 결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일이랍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예를 들어야 마땅하답니다.. 음주운전이 남에게 피해를 주므로.. 심한경우엔 면허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원에 출입을 아예 원천으로 못하게 하는것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애견인은 많아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기본 에티켓으로 인해 개를 기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를 기름에 내 자신이 개를 기름에.. 개를 기르지 않는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무조건.. 공원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법을 찬성하는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