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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미지급용지 등
Qwer 추천 0 조회 213 21.07.07 17: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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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07 17:54

    첫댓글 1. 적용공시지가만이 최근이지 보상의 논리를 유추적용합니다.
    2. 보상의 논리상 용도지역 등 공법상제한에 판단은 23조에 근거해야 합니다. 판례랑은 상관없습니다.
    3. 현황을 근거하여 보상하되 형질변경비용 등은 피수용자의 투하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황 이용상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이지 현황 수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작성자 21.07.07 18:13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2에 2), 3)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3은 그렇다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면 형질변경비용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대 -형질변경비용)으로 대보다는 전에 가까워 지는건가요[대보다 낮아진다]?

  • 21.07.07 18:16

    1. 현황을 기준한다는 말로 답변 드렸어요
    2. 좀 낮아지겠죠?

  • 작성자 21.07.07 18: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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