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1.
미보상용지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70조3,4,5항이 적용되지 않고 가격시점 최근 공시지가를 선택한다 - 그로인해 개발이익이 반영돼 과대배상이 된다면 그건 신경쓰지 않는건가요?
질문2.
미지급용지 판례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거래가격이 상승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현황으로 평가한다.]
1) 공법상제한은 則23조의 적용으로 배제되는건 알겠는데 판례에 따를경우 거래가격 상승에는 용도지역(공법상제한)의 변경이 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 거래가격의 상승은 이용상황으로만 판단하나요?(형상의 변경으로 인한 상승은 판단요건이 아닌가요?)
3) 거래가격상승시 공법상제한사항 제외하고 이용상황과 형상 도로접면 등 모두 현황으로 평가하나요?
질문3.
미지급용지의 평가방법 기본서 내용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가격수준이 오른경우로 형질변경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적용공시지가만이 최근이지 보상의 논리를 유추적용합니다.
2. 보상의 논리상 용도지역 등 공법상제한에 판단은 23조에 근거해야 합니다. 판례랑은 상관없습니다.
3. 현황을 근거하여 보상하되 형질변경비용 등은 피수용자의 투하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황 이용상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이지 현황 수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2에 2), 3)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3은 그렇다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면 형질변경비용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대 -형질변경비용)으로 대보다는 전에 가까워 지는건가요[대보다 낮아진다]?
1. 현황을 기준한다는 말로 답변 드렸어요
2. 좀 낮아지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