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상충되는 판례는 자세히 보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판례라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의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소수의 종중원이 처분을 결의하였다는 점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비록 종중 회원의 결의에 대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유효, 무효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종중명의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토지의 처분 시 적법한 결의를 거쳤는지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0 판결),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연의 결의도 막연히 소수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총회에 종중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결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이 분명한 경우, 다시 말해 결의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적법한 종중총회결의에 따라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임원결의만 받아 처분한 것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종중규약에서 정한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절차인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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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수의 종중원이 결의 후 매각한 부동산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원상대로 하거나 매각한 금원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수인의 결의에 의거 매수한 매수인은 유효하다는 의견과 무효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의견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이론에 의해 선의든 악의든 관계 없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라고 하여 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와
둘째 의견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 즉,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을 잃음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종중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원상 회복 된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위의 법률적 견해는 모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서 법률을 잘 모르는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것을 알고 난 후 행동을 하기 위해 문의하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소유 부동산은 옛날부터 종중명의로 하지 않고 종손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종손과 또 다른 종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2건의 부동산을 소수의 종원이 모여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매각한 사례로 2건 다 명의신탁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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